신행정수도 이전지로 충남 ‘연기·공주’가 사실상 확정되자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근지역 법원경매물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지 발표로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경매는 해당지역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후보지 이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대전시 유성구를 비롯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과 청양군, 충북 청원군 오송리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들 지역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선 지역별 관할법원 위치와 해당 법원만의 경매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전 유성과 충남 연기, 조치원은 대전지법이 관할
충청권은 충남과 충북으로 크게 나눠 충남지역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논산지원, 천안지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홍성지원 등 6개 경매법원이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등 4곳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들어설 연기군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본원지법이 관할 법원이다. 대전지법은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 등 대전시 전체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경매물건의 입찰이 진행된다. 최근 아파트 투자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연기군 조치원읍 경매물건도 대전지법에서 입찰된다.
충남 연기군과 함께 일부지역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역에 포함된 공주시는 충남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관할이다. 공주지법은 한때 유력한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됐던 공주시 장기지구와 충남 청양군내 경매물건의 입찰이 진행된다.
행정수도 후광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충북 오송·오창지구내 경매물건을 낙찰 받기 위해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지법을 찾으면 된다. 청주지법은 청주시를 비롯한 괴산군, 보은군, 청원군, 진천군 등이 관할지역이다.
◇대전지법은 한번 유찰되면 30%하락
대전지법은 총 8계 경매계(부서)가 있다. 통상 1계에서 한달에 한번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전지법은 한달에 8번 입찰이 진행된다. 반면 공주지법은 2계 밖에 없다. 이 또한 한 달에 한번,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2계가 동시에 경매를 진행시킨다.
청주지법은 총 6계까지 있다. 최초감정가에서 입찰자가 한명도 없을 때 유찰되는 금액도 법원마다 차이를 보인다. 대전지법은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낮아지고 공주지법과 청주지법은 20%씩 하락한다. 예를 들어 최초감정가 1억원짜리 경매물건의 경우 1회 유찰됐다면 대전지법에선 7000만원이 최저경매가라면 공주지법과 청주지법은 8000만원이 최저경매가이다. 이와 함께 법원경매로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낙찰 받을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청권 법원은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이 되지 않고 입찰 보증금까지 몰수당한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실장은 “충청권 경매법원은 서울지역 경매법원과 법 진행상 다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0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