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허가 수수료 인상과 납부 절차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가기간은 입관이 결정하고,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면?”
「在留期間を決めるのは入管、費用を負担するのは私?」
“재류기간은 길수록 좋은 걸까요? 수수료까지 생각한다면”
「在留期間は長いほど良い?手数料まで考えると…」
“신청은 먼저, 내 수수료는 심사 후에?”
「申請が先、支払う手数料が分かるのは審査後?」
“내가 낼 수수료, 왜 신청할 때 확정할 수 없을까요?”
「自分が払う手数料、なぜ申請時には確定できないの?」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서사 김혜연입니다.
이번 재류허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먼저 개정된 수수료와 납부 방법을 설명드린 후, 제가 의문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댓글이나 제 카카오톡 라인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은 입국관리국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된 수수료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재류자격 변경 / 재류기간 갱신 신청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허가기간별 수수료: 창구 신청 / 온라인 신청】
・3개월 이하: 10,000엔 / 10,000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8,000엔 / 15,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5,000엔 / 21,000엔
・1년: 33,000엔 / 27,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8,000엔 / 42,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64,000엔 / 56,000엔
・5년 이상: 75,000엔 / 65,000엔
온라인 신청에는 위 금액 외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영주허가 수수료는 200,000엔입니다.
2. 수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창구 신청】
심사 종료 후 발송되는 엽서에 납부할 금액이 기재됩니다. 신청자는 그 금액만큼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결과 수령 시 납부합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수입인지 구입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입관 내 매점이나 편의점은 인지 재고에 한계가 있어,
가능한 한 규모가 큰 우체국 등에서 미리 구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재류카드를 우편으로 받든 창구에서 받든, 수수료는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납부합니다.
은행 결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별도의 결제 안내가 발송되며, 그 안내에 최종 납부액이 기재됩니다.
3. 신청할 때 최종 부담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
수수료표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금액의 범위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갱신 신청에서는 입관이 실제로 몇 년을 허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당시 본인이 납부할 최종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구 신청으로 1년이 허가되면 33,000엔, 3년이면 64,000엔, 5년이면 75,000엔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1년 또는 3년을 희망했는데 5년 허가가 결정된다면,
신청자가 부담 가능한 금액에 맞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공표된 수수료표는 희망기간이 아닌 실제 허가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유에 따른 단기 허가 요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결과 통지 후 납부 전에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4. 장기 허가의 이점과 당장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창구 신청 수수료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허가: 월 약 3,333엔
・ 1년 허가: 월 2,750엔
・ 3년 허가: 월 약 1,778엔
・ 5년 허가: 월 1,250엔
장기 허가가 월평균 비용과 갱신 횟수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평균 부담이 낮다는 것과, 당장 75,000엔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위 월평균 금액은 비교를 위한 계산이며, 실제 월별 분할납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하거나 생활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5.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류기간의 갱신 또는 재류자격의 변경은 일본에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신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보완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① 신청 단계에서 예상 수수료와 최대 부담액 안내
② 짧은 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 안내
③ 신용카드 결제나 분할납부 등 납부 방법 확대
저는 이 제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결정하는 허가기간에 따라 개인의 부담액도 사후에 확정되는 구조에서,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과 납부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납부 부담을 느끼셨던 경험,
현재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요청을 정리하여
입국관리국에 전달하는 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댓글에는 재류카드 번호나 신청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말아 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서사 김혜연
金ヘヨン行政書士事務所 在留(更新・変更)許可申請 改正後手数料関連 納付手続き関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