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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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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11 | |
□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므로 ○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함 1. 제도의 주요 내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히,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음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됨 □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3. 제도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작성․배포하였으며 □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내선번호 1번>6번)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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