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과 가수금 설명
가지급금: 쓰임새로 정해놓지 않았으나 이미 현금 지급이 이루어져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크게 업무 관련 가지급금과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업무 관련 가지급금은 직원이 출장에서 소비하는 지출금이고(실무적으로 단기대여금 처리),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대주주나 임원 등의 관계자에게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출되는 금액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법으로 규제한다.
가수금: 부기(簿記)에서, 처리할 계정이 미정(未定)인 상태로 우선 받아 두는 돈. ‘임시 받은 돈’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섞이는 경우가 있다. 회사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꺼내 쓰거나 회사 돈이 부족해 개인 돈을 쓰는 경우도 많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래들은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세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든 실무자든 가급적 이런 거래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거래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먼저,
㉮ 돈 유출관점에서 가지급금 문제를 보자.
가지급금은 장부상 현금잔액(200)과 금고상 현금잔액(100)중 장부상 현금잔액이 더 많을 때 발행한다. 장부에는 2억원이 남아 있다고 기재돼 있지만 금고에는 1억원이만 남아 있는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차액 1억원이 회계처리 돼야 하는데 내역이 밝혀지지 않으면 일단 가지급금 항목을 쓰고 나중에 밝혀지면 대여금이나 경비 등의 항목으로 고쳐 장부에 기입한다.
①차액발생시 회계처리
(차)가지급금 1억 (대)현금 1억
②지출내용이 밝혀지면
(차)단기대여금(소모품비) 1억 (대)가지금금 1억
실무적으로 ①주로 회사 설립 초기에 가장납입을 하거나 ②경비처리가 누락된 경우, ③대표이사 등이 증빙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법상 업무용으로 인출되는 가지급금은 문제되지 않으나, 대표이사 등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출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
①업무용 인출한 가지급금(선급금=단기대여금)
(차)선급금 1억 (대)현금 1억
②비업무용 가지급금
(차)가지급금 1억 (대)현금 1억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정이자)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회사에는 과세소득을 늘려(이자비용 중 일부를 비용부인함.)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인은 또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무조사 등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는 많은 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의 부담도 많이 있다.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별되므로 개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법인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가지급금은 미결산항목으로 내용을 결산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출시킨 후 회수가 안 되면 입금을 독촉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여금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여금도 그 성격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보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무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산 때 적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해야 한다.
업무를 위해 인출한 경우라면 증빙을 첨부해 가지급금을 제거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건설업 등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부실자산에 해당돼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음으로
㉯ 돈 유입관점에서 가수금 문제를 보자.
가수금은 금고상의 현금잔액(2억)이 장부상의 잔액(1억)보다 더 많을 때 미결산계정으로 사용된다. 실무적으로 ①대표이사가 자신의 돈을 법인에 입금했을 때, ②현금이 들어왔는데 장부상에 매출이 누락됐을 때, ③돈은 안 나갔는데 가공경비를 장부에 반영했을 때 주로 발행한다. 이 중 대표이사가 법인에 입금한 돈은 회사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된다.
①돈이 입금시 회계처리
(차)현금 1억 (대)가수금 1억
②대표이사가 입금한 돈
(차)현금 1억 (대)차입금 1억
따라서 법인 사정이 호전되면 바로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증빙이 부실하면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반드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장부에 그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차입약정서등을 작성, 보관해 두도록 한다. 참고로 세법은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이익(이자)에 대해 25%(주민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자지급액이 커지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도 눈여겨두자.
한편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으로 발행하는 가수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이런 행위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가수금도 가지급금처럼 결산서에 나타낼 수 없으므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만일 연말 결산 시까지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입금 항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발생내역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란 가수금(부채)로 처리하고, 향후 결산 시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참고로 비자금이라는 것이 있다. 재료비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장부를 조작해 발행하는데 이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앞의 가지급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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