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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유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분야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캄보디아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측면에서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설립 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유형은 크게 Private Limited Company와 Public Limited Company로 나뉜다. 상장, 공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Public Limited Company의 형태보다는 Private Limited Company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인 회사로 운영, 유지가 가능하며, 지분양도를 제한하여 원하지 않는 자가 회사의 지분권자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공모가 가능한 Public Limited Company는 상장회사이거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인 경우가 많아 Private Limited Company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의무(Legal Compliance)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세무당국 등의 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캄보디아에서 일반 사업법인은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영위사업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이에 해당됨) Private Limited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법인 설립 절차
캄보디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이하 “상무부”)의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회사 설립•등록에 필요한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에는 신설 법인에 출연 할 주주의 준비서류가 있는데, 주주가 1) 개인일 경우에는 여권사본과 여권사진으로 족한 반면, 2)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의 영문번역공증본과 법인 설립 및 캄보디아 대리인 선임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주주대리인(캄보디아 내에서 해당 법인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의 권한행사를 대행할 자연인)의 여권사본 및 여권사진이 준비되어야 한다. 나아가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 상무부에 제출 할 법인설립신청서(상무부 양식 사용)
2) 캄보디아 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3) 법적최저자본금 입금 여부를 증빙하는 캄보디아 현지 은행의 잔고 증명서
4) 대표이사 및 각 등기이사의 여권사본 및 여권사진
5) 회사정관(회사정관상에는 회사의 주소지, 목적사업, 발행주식총수 및 각 주주의 지분 비율 그리고 주주 및 이사회구성원 각각의 이름, 국적,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상무부 실무 관행상 상무부에서 제공하는 샘플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한데, 사업구조 및 주주간 협의된 사항에 따라 캄보디아 법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무부 등록은 구비서류 전부가 제출 된 날로부터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데,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상무부인증서(MOC Acknowledgment Letter) 및 회사정관등록본(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이 발급된다. 상무부 등록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영업행위 개시가 가능하나,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및 세무 등록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증(Patent Certificate) 및 부가가치세등록증(VAT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취득하여야 비로서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법인이든 MOC(Ministry of Commerce)에서 법인명을 승인받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법인설립비용 및 필요서류_170717_통합.pdf
COMPANY REGISTRATION INTRODUCTION AND BRIEF REGISTRATION PROCEDURES
Business Registration and the resulting business registries perform a crucial role in a market economy, provided they contain legally valid, reliable and up-to-date information on businesses and function in an efficient manner. In Cambodia, the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has already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streamlining and simplifying. A number of burdensom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have been removed or made less onerous for registering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is the step taken by its owner(s) to establish a business as a legal entity, following a standard procedure that all businesses must complete. It covers both the formal establishment of new enterprises as well as the formalization of amendments in existing enterprise, such as relocation of the business, changes in ownership structure and dissolution. The act of registration into the business registry means that the legally valid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business venture that is also publicly accessible through the registry.
It is considered an instrument for ensuring good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and standards that combine rights, obligations and opportunities for business.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including the public at large benefit from business registration for a number of reasons:
1. Relevance for market acc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 Relevance for the business community
3. Relevance for public sector at large
Registered private enterprises constitute what is referred to as the formal private sector. To date in Cambodia, there are more than 30,000 enterprises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Commerce.
In the very near future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ambodia will unveil an efficient online registration system is found to offer in particular the following:
This business registration automated process aims to reduce the number of steps, application forms and number of signatories needed in business registration and permit applications. It is a high priority program to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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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반적인 법인설립및 공장등록증 발급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지요?그리고 소요 경비는요 부탁합니다 꾸벅
법인은 보통 15일 정도 소요.. 비용은 1600불~
공장등록증은 공장주인이 이미 발급받았을테니 임차인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꼭 현금으로 통장에 이체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공장설비 등 캄보디아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달려달려 넵 감사합니다 공장을 지을려면 허가는 별도로 공장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겠군요
소요 경비가 어느정도인지요 달려님께서 대행이든 소개를 해줄수있는지요
@tigers 땅 소유자와 공장 지을 분이 동일인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의 땅을 임대해서 공장을 지을거라면 말리는 바입니다. 차라리 땅주인에게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고 임대계약을 맺는게 최선
더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하시든가 위 전화번호로...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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