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판넬 시방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CERAMIC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CERAMIC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CERAMIC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발생 등 을 막도로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CERAMIC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CERAMIC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이며, 화인세라믹도료로 코팅한 제품이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DRW‘GELEA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3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 청결성, 내열성이 강력한 화인세라믹 도료로 한다.
5-2 부자재
1) 수직재는 □ -75×45×2.³, 수평재는 □ -50×50×2.³T로 기타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2) BOLT/NUT(ANCHOR BOLT/NUT)
KSD 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GALVANIZED7MICRON)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 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3) SCREW
모든 SCREW는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4) 단 열 재
GLASS WOOL 밀도 24K, 50T 이상은 일면은박 마감제품으로 한다.
5)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9. 설치 시공
9-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9-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9-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0-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토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 현장 관리
1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2.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 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2-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 견본의 제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2-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 기준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기밀 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 (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구조 시험)
12-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 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2-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2-5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