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부위 동통 장해인정기준
[산재보험]
객관적 항목 기준(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정도 등)
{ 골절에 따른 동통 }
0. 장해등급 미달 : 뼈의 중간부위(간부)의 단순골절 또는 불완전골절(선상
골절) 후 치유되어 의학적 특이소견 없이 유합된 경우
0. 장해등급 제14급
- 복합(분쇄)골절이 확인되는 경우
- 5°이상 10°미만 각형성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
* 손가락 및 발가락은 제외
-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관절면의
층 형성이 2mm 미만인 경우)
0. 장해등급 제12급
- 10°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관절면의 층 형성이 2mm 이상인 경우)
-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
* (공통 사항) 골절에 따른 심한 동통은 팔․다리 3대 관절, 제1수지 또는
제2수지, 제1족지에 한하여 인정가능
-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일치된 전문가 의견
및 기존 유권해석 반영
* 해당 관절의 폐용(기능장해)보다 상위의 동통 장해등급 인정은 타당하지 않음
(보상부-2790(’16.07.28.) 질의회시 등)
{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
0. 장해등급 제14급
-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0. 장해등급 제12급
-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신경손상 모두가 확인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 }
0. 장해등급 제14급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연부조직(soft tissue)은 근육, 인대, 지방, 섬유조직, 활막조직, 신경혈관 등을
포함한 개념임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동통 장해에 따른 제12급 불인정
나. 장해등급 결정
0. 주관적 항목인 통증 호소 정도 등이 확인되면, 객관적 항목 해당여부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결정
- 동통 장해가 신체의 기질 또는 기능장해와 파생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기질 또는 기능장해와 비교하여 상위의 장해등급 인정
-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흉터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인 경우 동통에 따른 장해등급 인정 가능
{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동통 장해 }
가. 장해등급 인정기준
0. 중증도 단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 각 손 및 손가락의“창백함”의 침범 정도를 부위별로 점수화하고 손가락별
점수를 합산하여 4단계로 중증도 단계를 구분하며,
- 3단계(점수 18점 이상) 이상부터 장해등급 인정
나. 장해등급 결정
0. 장해등급 제14급 : 중증도 3단계(18점) 이상인 경우
0. 장해등급 제12급
- 중증도 4단계 (중증도 3단계 18점 이상이면서 피부의 위축 등 이상성
변화가 확인된 경우)
- 손가락 절단 없이 손가락 괴저 혹은 괴저 후 반흔이 있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에 따른 혈관계 증상 및 신경계 증상으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동통장해와 비교하여 상위 장해등급 인정, 손가락 괴저로 인한 수지 절단의 경우
결손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인정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제14급, 제12급 판단기준]
(무장해)
‧ 진료기록, VAS 통증기록 등에서 통증 유발 흔적이 없는 경우
‧ 간헐적 통증 호소 흔적은 있으나, VAS 통증기록상 3이하인 경우
‧ 뼈 중간부위의 단순골절 또는 불완전골절(선상골절) 후 치유되어 신경손상 등 의학적
특이소견 없이 유합된 경우
(14급)
‧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등이
확인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복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
- 5도 이상 10도 미만 각형성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
-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3단계 이상인 경우
(12급)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경우
-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신경손상 모두가 확인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
-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등)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4단계이거나 손가락 절단없이 손가락 괴저 혹은 괴저후 반흔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