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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APT) 관리소장의 전기요금 부과 문제점♥
1.♥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공동주택(APT)에서 변전실등의 소모품을 재산으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수전 중 전력손실이 적은 고압전기(22,900V)를 받아 저압전기(220V)로 공동주택 각 세대에 공급하는 구조로 한전은 2001년경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여러 형평성등을 고려, 주로 단독주택요금인 저압요금대비 평균 23%(14~26%)정도 저렴한 주택용 고압요금(=단일계약)을 신설 공동주택(APT)의 관리소장들과 계약 보급하게 됩니다.
2.한전에는 세대별 사용료에 관하여 ‘한전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을 1매의 요금청구서로 청구하는 대신 세대별 배분은 계약서 요금 기준대로 매월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단일계약)을 적용 고지서를 발부하면 관리소장은 이를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단일계약) 단가를 적용 각 세대에 풀어 합산 후 한전에 납부하는 대행 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때 주로 단독주택에나 적용하는 비싼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 한전의 고지서 총액보다 평균23%(14~26%)정도를 초과징수 했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 감사는 심플하게 모두 더하는 식, 막고품어/세부내용을 몰라도 전세대에 고지한 전기요금 총액과 한전의 고지서금액이 일치한다면 정상,초과징수했다면 이는 사기~ )
3. 전기요금누진제 특성상 혹서기인 한여름에는 공동주택(APT)에서 단일계약 기준대로 고압요금을 적용해도 한전고지서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용 요금이 초과징수되는 부적정함을 고려, ?언제부터 인가는 한전에서 하계특별할인 요금제도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더 비싼 저압요금기준을 적용 초과징수를 해왔다면 그 의도는 무었일까요 ?
4.♥공동주택용(APT) 전기요금 계산 - 확인 방법♥
(컴퓨터>인터넷)한국전력공사접속>KEPCO>한전ON>전기요금>전기요금계산/비교>전기요금계산기>계약종별[주택용(고압)]>조건:매월1일~말일>주거용>관리비고지서,월사용량Kwh(숫자)입력>요금계산클릭>자동계산
5.공동주택(APT)에 한전의 고지서는 총3장 (1.주택용 2.산업용 3.가로등)
6.이웃과 같이 행동 해서 지난날과 앞날의 권리를 찾고 지켜야 합니다
7.☯2006년도 만들어진 인터넷의 DAUM 카페 “고층우성아파트”카페에서 주장, 시행되어~ 2007.2.특별감사결과 보고서(전기요금 초과징수 문제점 등) 참조
☯ 법원판례:부당이득금 [대구지법 2014. 4. 4. 선고 2013나5532 판결 :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