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호적』이렇게 바뀝니다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수정(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음)
◇ 성(姓)변경 및 찬양자 제도 시행
◇ 본적지 폐지 및 등록기준지 도입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 현행 호적등본과 개인별 편제에 따른 각종 증명서 양식의 차이는 별첨 양식 견본 참조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 현행 호적과 비교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함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됨
-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함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함
-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함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