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조 기준 대수: 흥양이씨 제9세조 (9세)
- 직계 부자 관계: 7세 흥양군 이길(李吉) ➔ 8세 찬성사 이서원(李舒原) ➔ 9세 대사헌 이은(李垠, 개명 전 이치)
- 자녀 기록 (오염 없는 실상): 정축보상 이은 공의 하위 자녀 항목에는 청백리 이언(李堰) 공이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언 공은 8세 이영원 ➔ 9세 판사 이계(李繼) 공의 아들(10세)로 독립된 가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
- 과거 급제: 고려 우왕 14년(1388년) 문과 식년시에 본명인 이치(李致)로 급제했습니다.
- 개명 기록: 족보 내에 "뒤에 은(垠)으로 고쳤다(後改垠)"라는 주석과 함께 중앙 관직인 대사헌(大司憲)을 지냈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
- 관직 활동: 조선 태종 대에 사헌부 대사헌으로서 종친 완원군 탄핵 및 외척 국문 사건을 이끌며 법과 기강을 엄격히 세운 강직한 문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가짜 부자 관계 배제: 상주파가 주도한 갑술보에서는 문중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명신이었던 '9세 이은'과 '10세 이언'을 직계 부자로 강제 연결하고, 그 아래로 자신들의 상주 입향조인 '이양(李穰)'을 이어 붙였습니다.
- 정축보의 가치: 고흥의 후손들이 발간한 정축보는 이러한 상주파의 인위적인 계보 횡단을 거부하고, 이은 공이 찬성사 이서원 공의 아들이자 청백리 이언 공과는 사촌 간이라는 본래의 혈통과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