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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현종실록]
1. 현종 시대의 평화와 남인과 서인의 예론 정쟁
(1641-1674, 재위기간 1659년 5월-1674년 8월, 15년 3개월)
현종 시대는 밖으로부터 외침이 일체 없었고 내적으로는 사회가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러나 현종은 집권 15년 동안 예론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내야 했다. 따라서 현종 시대는 한마디로 예론 정쟁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종은 효종의 맏아들이며 인선왕후 장씨의 소생이다. 1641년 효종이 심양에 볼모로 있을 때
심관에서 태어났으며, 1649년 왕세손에 책봉되었다가 효종 즉위 후 1651년 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659년 효종이 죽자 조선 제18대 왕에 즉위했다.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복제 문제로 인한 남인과 서인의 예론 정쟁에 휩싸였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쟁화된
것이다.
이 무렵 조선 조정은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 세력과 인조의 중립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인조, 효종 대에 남인은 주로 영남학파의 주리론을
주장하고 서인은 기호학파의 주기론을 주장하는 학문적인 대립을 벌였으나, 현종 대에 와서는
본격적인 정치 논쟁을 일삼곤 했다. 예론 역시 처음에는 학문적인 대립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정쟁으로 확대된 사건이었다.
당시 조선의 일반 사회에서는 주자의 '가례'에 의한 사례의 준칙이 지켜지고 있었지만,
왕가에서는 성종 때 제도화된 '오례의'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오례의'에는 효종과 자의
대비의 관계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
효종이 인조의 맏아들로 왕위에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차남이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상중에 자의대비가 맏아들에게 행하는 예로써 3년상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효종의 상을 당하여서는 몇 년 상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직면하자 서인의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이 차남이므로 당연히 기년상(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인의 허목과 윤휴는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남과 다름없기에 3년상이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인과 남인의 이 복상 논쟁은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정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정쟁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재야 선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효종의 상중에 일어난 이 논쟁에서 서인의 기년상이 채택됨으로써 남인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그럼에도 남인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1666년 현종은 기년상을 확정지으며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했고, 만약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포고문을 내렸다.
그러나 복상 문제는 1673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번에도
서인측은 효종이 차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공설(9개월)을 내세웠고, 남인측은 그녀가 비록
자의 대비의 둘째 며느리이긴 하나 중전을 지냈으므로 큰며느리나 다름없다면서
기년설(1년)을 내세웠다.
현종은 이 때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의 의견에 따라 남인측의 기년설을 받아들여
자의대비로 하여금 기년 복상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서인은 실각하였고, 현종 초년에
벌어진 예론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1674년 8월 현종이 죽자 송시열은 다시 예론을 거론하며 자신의 종래 주장이 옳았음을
피력하다가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고, 이후 서인 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된다(다음 항목 '예송 논쟁의 전개 과정' 참조). 이 예론 정쟁의 파장은
'현종실록'에까지 영향을 미쳐 숙종 대의 경신대출적(1680년) 이후 다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실록이 개수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종실록' 편찬 경위를 참조).
그러나 현종은 재위 15년 동안 끊임없이 이 예론 정쟁에 휘말리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펼쳐나간다.
군사적으로는 효종 대에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북벌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신, 군비 증강을 위해 훈련별대를 창설하였으며, 민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광해군 이후 꾸준히 실시해오던 대동법을 호남 지방 전역에 확대 실시했다.
문화적으로는 인쇄 사업 육성을 위해 동철활자 10여만 자를 주조시켰으며, 천문관측법과 역법
연구를 위해 혼천의를 다시 제작케 했다.
그리고 예론 정쟁이 활발히 일어나 사회 예절이 강조됨에 따라 동성 통혼을 완전히 금지
시켰으며, 또한 정실이 개입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친족끼리 같은 부서에 있거나 송사를
맡거나 시험관을 맡는 것을 금지시키는 상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기에 제주도에 표류해 압류되어 있던 하멜 등 8명의 네덜란드인이 전라도 좌수영을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14년간의 억류 생활을 서술한 '하멜표류기'와 부록인 '조선국기'를
발간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종 시대는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사회적 발전은 없었다. 다만 외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비해 비교적 평화롭고 한가로운 시절이었다. 예론 정쟁은 비록 학문적 사상이
정쟁으로 비화된 대표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론이 이같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것은 현종 당시가 그만큼 별다른 변란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종은 남인과 서인의 극단적인 예론 정쟁에 시달리다가 1674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다. 현종은 부인을 명성왕후 김씨 한 명만 두었으며, 그녀에게서 숙종과 세 명의 공주(명선공주,
명혜공주, 명안공주)를 얻었다. 능은 숭릉으로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있다.
명성왕후 김씨(1642-1683)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로 1651년 10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현종과 가례를 올렸다. 이후 1659년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1683년 12월 5일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녀는 지능이 비상하고 성격이 과격하여
궁중의 일을 처리할 때 감정적이고 거친 면을 보였다고 한다. 숙종 등극 이후에는 공공연히
조정의 정무에까지 간여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1675년 '홍수의 변' 때는 대신들 앞에
나와 울부짖는 등 불미스런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다. 능은 숭릉으로 현종과 함께 경기도
구리시에 묻혔다.
2. 예송 논쟁의 전개 과정
예송은 현종, 숙종 대에 걸쳐 효종과 효종비에 대한 조대비(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싸고 일어난 서인과 남인간의 논쟁을 말한다. 이 논쟁은 표면적으로 단순한
왕실의 전례 문제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예를 최고의 덕으로 여기던 성리학의 핵심
문제이다. 또한 왕위 계승 원칙인 종법의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율곡학파인 서인과 퇴계학파인
남인간의 정권 주도권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학문적 언쟁인 것 같지만 깊이 파고들어 보면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문제였다. 따라서 당시의 선비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사안이었다.
앞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인조는 장자인 소현세자가 죽자 세손이 아닌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다. 당시의 왕위 계승법에 따르면 당연히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인 석철이 왕위를 이어야 했지만 인조는 소현세자에 대한 증오감 때문에
이 법을 어긴 셈이었다.
그런데 효종이 재위 10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현종이 왕위를 잇자, 이 때 효종에 대한
조대비의 복상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주자의 '가례'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을 때 장자는 3년상,
차자 이하의 아들은 기년상(만 1년상)을 치러야 옳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서인과
남인의 해석이 엇갈렸다.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 측은 조대비는 효종의 어머니이므로 신하가
될 수 없으며, 효종은 조대비에게는 둘째 아들이므로 차자로서 기년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록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종지설(왕위를 계승하여도 3년상을 할 수
없는 경우)중 체이부정(적자이면서 장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년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남인의 허적과 윤선도, 소북계의 윤휴 등은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로 대우하여 3년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즉 이들은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가례'에 입각하여 왕이든 일반 서민이든 모두에게 종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수주자학파와, '주례', '의례', '예기' 등의 고례에 입각하여 왕에게는 일반인과 똑같이
종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탈주자학파 사이의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기호학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인과 영남학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남인에 의한 일대 학문적
해석 차원의 이념 전쟁으로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논쟁이었다.
또한 이 문제에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 문제도 함께 섞여 있었으니 왕권과도 관련이 있었다. 즉
송시열의 주장대로 종법에 따라야 한다면 원래 왕위를 효종이 아닌 소현세자의 아들이 계승해야
했다. 따라서 종법을 주장할 경우 효종이 왕위 계승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송시열이 주장한 종법주의는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이 제주도의 유배지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종법주의는
해석 여하에 따라 현종의 왕위 계승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송시열의 말대로
기년상을 주장할 경우 왕위 계승권이 현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이
때 소현세자의 장자와 차자는 유배지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없었다) 석견에게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남인의 윤선도는 이런 논리상의 오류를 지적하며 송시열, 송준길 등의 서인 세력이 복상
문제를 기회로 역모를 도모하고 있다고 몰아 제거하려 했다. 즉, 이종비주(종통을
종통과 적통으로 분리해 임금을 비하시킴)의 논리를 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선도의 논리가 송시열 등의 서인들에 대한 모함이라는 탄핵에 의해 윤선도는 귀양
조치되고, 현종이 더 이상 예론을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함으로써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정쟁에서 패배한 남인은 조정에서 발언권이 크게 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남인 유생들의 윤선도 구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 조정에서 끝난 예송
논쟁은 지방 유생들의 대립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이러한 제1차 예송은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석견이 죽자 일단락되고,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송시열과 허적의 정책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예송은 누그러졌다가 1674년 정월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가례'에
따르면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면 기년상이고, 차자부로 보면 대공상(9개월)이었다. 또한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큰며느리든 둘째 며느리든 모두 기년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서인 쪽에서는 이번에도 1차 예송 때와 마찬가지로 효종을 차자로 다루었기 때문에
효종비는 차자부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공설을 내세웠고, 남인 쪽에서는 효종이 왕위
계승권자임을 들어 장자부로 다루어야 한다며 기년설을 주장했다. 말하자면 제1차 예송전의
반복인 셈이었는데, 이 사건을 2차 예송 또는 '갑인예송'이라 한다.
그런데 이 갑인예송에서는 변수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서인의 내부 갈등에 의한 당의 양분
사태였다. 서인으로서 제1차 예송 때는 송시열의 주장에 따랐던 현종의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가 돌연 남인 쪽을 응수하고 나섰던 것이다. 송시열을 제거하고 서인 정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들은 남인과 연결하여 장자부 기년설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현종은 기년설 쪽에 손을 들어주었고, 마침내 조대비의 복제는 기년상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은 다시 제2차 예송에서 승리한 남인의 힘이 커지게 되었다. 그런데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던 현종이 죽자 송시열은 다시 예론을 들고 나왔고, 부왕의 뜻을 받든
숙종은 다시 예송을 일으킨 송시열 등을 유배시켜 버렸다. 이로써 남인의 허적, 윤휴 등이
정권을 장악하고 서인의 세력이 급속히 약해졌다.
하지만 예송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송시열이 유배되자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생들이
송시열의 차자기년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인과 영합하였던 김석주가 이번에는 남인 세력에 밀려 자신의 입지가 위태롭게 되자, 다시
서인 세력과 연결하여 허적, 윤휴 등을 역모로 몰아 제거하는 경신대출척이 일어나면서
예송은 비로소 일단락되었다. 이 때 숙종은 다시는 예론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예송은 이처럼 단순한 복상 논쟁이 아니라 학문과 사상을 매개로 한 일대정쟁이었다. 말하자면
17세기 율곡학파로 대표되는 서인과 퇴계학파로 대표되는 남인이 예로써 다스리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 전개한 성리학 이념 논쟁으로, 조선 후기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였던 붕당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 사건이었던 것이다.
3. '현종실록' 편찬 경위
'현종실록'은 총 22권 2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59년 5월부터 1674년 8월까지 현종 재위
15년 3개월 동안의 역사적 사실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다.
편찬 작업은 1675년 5월에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정권을 장악했던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그래서 실록 편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1677년 2월에 왕의 독촉이 있자 당상과 낭청을 증원하고 묘사유파법(오전 7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법)을 세워 급하게 진행하여 3개월 만인 5월에 초고를 완성했다. 그 초고를
바탕으로 4개월 뒤인 9월에 인쇄를 완료하였다.
편찬에 참여한 인원은 총재관 허적, 권대운을 비롯하여 도청당상 6명, 도청낭청 11명 외에
일방, 이방, 삼방당상과 낭청 47명 등 도합 66명이었다.
하지만 이 실록은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개수하여 '현종개수실록'으로 재편찬된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당하고 서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되자, 앞서
편찬되었던 '현종실록'이 왕의 독촉으로 인해 불과 3개월 만에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
기록되거나 편파적으로 기술된 부분이 있어 개수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숙종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실록개수청을 설치하고 개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실록청은 대체로 실록 전체의 편찬을 담당하는 도청관과 1, 2, 3방으로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나, 현종실록 개수청은 현종 대의 시정기가 실록 편찬 당시 세초되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1, 2, 3방을 설치하지 않고 다만 도청의 당상과 낭청만 임명하여 개수하도록 했다.
이들은 사관의 '가장사초'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옥', '추국일기'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하여 3년 만인 1683년에 완성하였다. 이 때 참여한 인원은 총재관 김수항을
비롯하여 도청당상 6명, 도청낭청 15명, 그 외 등록낭청 53명 등 도합 75명이었다.
이 개수 실록은 '현종실록'과 마찬가지로 현종 재위 15년 3개월 동안의 역사적 사실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으며, 부록 1책에는 개수된 현종의 행장, 애책문, 시책문, 숭릉지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개수 실록은 '현종실록'과 함께 현종대의 사실은 물론,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근본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현종시대의 세계 약사
이 당시 청은 명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 전역을 장악하여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네덜란드에 이어 영국의 상선이 통상을 요구해와 유럽과의 접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또한
인도에 대한 영국, 프랑스의 침략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 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등은
네덜란드와 해상권 및 식민지 개척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었다. 또한 이 당시
유럽은 뉴턴, 후크 등에 의해 근대 과학의 기초 이론이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반사망원경
등 신문물과 세포학과 같은 과학이 발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