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3 - 팔일(八佾) - ① |
1 |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공자께서 계씨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집 마당(뜰)에서 팔일무를 추게 하니 이것을 참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일인들 참고 할 수 없겠는가?”라고 하셨다.
季氏, 魯大夫季孫氏也. 佾, 舞列也, 天子八, 諸侯六, 大夫四, 士二. 每佾人數, 如其佾數. 或曰: “每佾八人.” 未詳孰是. 계씨는 노나라 대부 계손씨다. 일은 춤추는 대열이다. 천자는 8열이고, 제후는 6열이며, 대부는 4열이고, 선비는 2열이다. 매 열의 사람 숫자는 그 열의 숫자와 같다. 혹자는 열마다 8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
胡氏曰 古者有姓有氏 三家爲桓公之後 皆姬姓 又自以仲叔季分爲三氏也 호씨가 말하길, “옛날에는 姓도 있었고 氏도 있었다. 三家는 魯桓公의 후손이었는데, 모두 姓이 姬였지만, 또한 스스로 仲叔季로써 나누어 세 氏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天子八八六十四人 諸侯六六三十六人 餘倣此 천자는 팔팔에 64명이었고, 제후는 육육에 36명이었으며, 나머지도 이런 식이다.
六佾六八四十八人 餘倣此 육일은 육팔에 48명이었고, 나머지도 이런 식이다.
左傳隱公五年九月 考仲子之宮 將萬焉 公問羽數於衆仲 對曰 天子用八 諸侯用六 大夫用四 士二 夫舞所以節八音而行八風 故自八以下 公從之 杜預註云 人如佾數 疏引服處云 每佾八人 춘추좌전에서 魯隱公 5년 9월에 仲子의 궁묘를 둘러보는데, 장차 萬이라는 춤을 추고자 하였다. 노은공이 중중에게 羽數(대열 숫자)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천자는 8佾을 사용하고 제후는 6佾을 사용하며 대부는 4佾을 사용하고 선비는 2佾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무릇 춤이란 8음을 조절하고 8풍을 행하는 것이므로, 8에서부터 내려간다고 하자, 노은공이 이를 따랐다고 하였다. 두예는 주석에서 말하길, 사람은 대열의 숫자와 같다고 하였다. 註疏에서는 服處를 인용하여 매 佾마다 8명이라고 하였다.
問八佾舊說有謂上下通以八人爲佾者 何如 朱子曰 是不可考矣 然以理意求之 舞位必方 豈其佾少而人多如此哉 누군가 묻기를, “8佾에 대하여 옛 학설에서 상하를 통하여 8명을 하나의 佾로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이것은 상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치와 뜻으로써 구한다면, 춤추는 무대는 반드시 네모질 것이니, 어찌 대열 수는 적으면서 사람이 많기가 이와 같겠는가?”라고 하였다. |
2 |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 孔子言其此事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 或曰: “忍, 容忍也.” 蓋深疾之之辭. 계씨는 대부로서 천자의 樂을 참월하여 썼으니, 공자는 그가 이런 일도 오히려 차마 한다면 어떤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길, “忍이란 용인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깊이 미워한다는 말이다.
洪氏曰 君子居是邦不非其大夫而云爾者 正君臣之大義 春秋撥亂之意也 홍씨가 말하길, “군자는 이 나라에 기거하면서 그 나라의 대부를 비방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말한 것은 군신지간의 大義를 바로잡은 것이자, 춘추가 난리를 다스리고자 한 뜻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忍字有敢忍容忍二義 而敢忍之義爲長 故集註以容忍居後 쌍봉요씨가 말하길, “忍자에는 감히 차마 한다는 것과 용인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감히 차마 한다는 뜻이 우세하다. 그래서 집주에서도 용인한다는 뜻을 뒤에다 실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趙氏曰 敢忍之忍 春秋傳所謂忍人 是也 容忍之忍 春秋傳所謂 君其忍之 是也 조씨가 말하길, “감히 차마 한다는 것의 忍은 춘추전에서 말하는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것이다. 용인한다는 것의 忍은 춘추전에서 말하는 ‘임금께서 그를 용인해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雲峯胡氏曰 前一忍字 指亂臣賊子之心而言 後一忍字 指春秋誅亂賊之法而言 운봉호씨가 말하길, “앞의 忍자는 난신적자의 마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뒤의 忍자는 춘추의 난신적자를 주벌하는 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自王政不綱亂臣賊子無所忌憚 故敢於僭竊 殊不知 君子畏義安分 自不忍於心 豈問天理之有無哉 以此言之 前說爲優 然自秉春秋之筆者言之 則後說亦足以寒亂賊之膽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王道政治의 벼리가 서지 않은 때부터, 난신적자들은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감히 참월하고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군자는 의로움을 두려워하고 분수를 편안히 여기므로, 스스로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天理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단 말인가? 이로써 말하자면, 앞의 말이 더 낫다. 그러나 춘추의 붓을 잡은 자로부터 말하자면, 뒤의 말씀 역시 난신적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東陽許氏曰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禮樂於廟庭 此事尙可敢忍爲之 何事不可敢忍爲之 此忍字就季氏上說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禮樂於廟庭 其罪不可勝誅 此事若可容忍而不誅 則何事不可容忍 此忍字就孔子上說 如此說 則說得兩可字意出 동양허씨가 말하길, “계씨는 대부이면서도 천자의 예악을 자기 廟廷에서 僭用하였으니, 이 일을 도리어 감히 차마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감히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여기서의 忍자는 계씨 위로 나아가 말한 것이다. 계씨는 대부이면서도 천자의 예악을 廟廷에 僭用하였으니, 그 죄는 이루 다 주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만약 용인하고서 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을 용인하지 못하겠는가? 여기의 忍자는 공자 위로 나아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可자의 뜻 2개를 다 말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 ○ 范氏曰: “樂舞之數, 自上而下, 降殺以兩而已, 故兩之間, 不可以毫髮僭差也. 孔子爲政, 先正禮樂, 則季氏之罪不容誅矣.” 범씨가 말했다. “악무의 숫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씩 줄어들 따름이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 터럭 하나라도 참월하여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자께서 정치를 하심에 있어 예약을 바르게 함을 우선으로 하셨으니, 계씨의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自八殺其兩而爲六 以下依此 8부터 그 둘을 감쇄하여 6이 되었는데, 그 이하는 이와 같은 식이다. |
4 |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不敢須臾處, 不忍故也. 而季氏忍此矣, 則雖弑父與君, 亦何所憚而不爲乎?” 사씨가 말하길, “군자는 그가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될 것에 감히 잠시라도 처하지 않는데, 그것은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씨는 이런 짓을 차마 하였으니, 곧 비록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 또한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朱子曰 爲人臣子 只是一箇尊君敬上之心 方能自安其分 不忍少萌一毫僭差之意 今季氏以陪臣而僭天子之佾 尙忍爲之 則是已絶天理 雖悖逆作亂之事 亦必忍爲之矣 주자가 말하길, “사람의 신하와 자식 된 자로서 그저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하나의 마음이라야만, 비로소 능히 자신의 분수에 편안해하며,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참월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뜻을 차마 조금이라도 싹틔우지 못할 것이다. 지금 계씨는 陪臣(제후의 家臣)이면서도 천자의 팔일무를 참월하여 사용하였으니, 여전히 이러한 일도 차마 한다면, 이미 天理를 끊어버린 것이다. 비록 悖逆無道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반드시 차마 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問小人之陵上 其初皆微僭其禮之末節而已 及充其僭禮之心 遂至於殺父殺君 此皆生於忍也 故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 是可忍也 曰 敢僭其禮 便是有無君父之心 누군가 묻기를, “소인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 처음에는 모두 그 예의 末節을 경미하게 참월할 뿐이다가, 그 예를 참월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마침내 아비를 죽이고 임금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차마 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계씨가 자기 정원에서 팔일무를 추는 것을 보고서 이것도 차마 할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말하길, “그 예를 감히 참월한다면, 그 즉시에 임금과 아비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季氏以陪臣而僭天子之舞 自睹其數而安焉 於此而忍爲 則亦何往而不忍也 亂臣賊子之萌 皆由於忍而已 忍則安之矣 남헌장씨가 말하길, “계씨는 陪臣이면서도 천자의 팔일무를 참용하였고, 스스로 그 숫자를 보고서도 편안해하였는데, 여기에서 차마 하였다면, 역시 어디에 간들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난신적자가 싹 트는 것도 모두 차마 하는 것을 말미암을 따름이다. 차마 한다면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范氏就制度上說 故以容忍爲義 言不可容忍之心也 謝氏就心上說 故以敢忍爲義 言其心旣敢於此 則雖極天下之大惡 亦敢爲之矣 경원보씨가 말하길, “범씨는 제도 위로 나아가 말하였기 때문에, 용인을 뜻으로 삼았으니, 용인할 수 없는 마음을 말한 것이다. 사씨는 마음 위로 나아가 말하였기 때문에, 감히 차마 한다는 것을 뜻으로 삼았으니, 그 마음이 이미 이것을 감히 한다면, 비록 천하의 大惡에 이르러서도 역시 감히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謝氏先論人心之本然以見季氏之忍心僭逆 次又推極其忍心僭逆之害 使讀之者惕然有警於其心 而防微謹獨之意自有不容已者 사씨는 먼저 인심의 본연함을 논함으로써 계씨가 차마 하는 마음으로 참월하고 거역함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차마 하는 마음으로 참월하고 거스름의 해악을 끝까지 미루어감으로써, 이를 읽는 자로 하여금 두려워서 그 마음에 경계함이 있도록 하고, 은미한 데에서 예방하고 謹獨하는 뜻이 저절로 그치지 않음이 있도록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