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는 등
연애를 기대하고 만나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이나 소개로 만난 사이에서의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적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스토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성폭력-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대부분의 가해자의 70%는 피해아동이 아는 사람이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진술녹화제도, 법률조력인제도,신뢰관계인 배석제도,
가해자 대면하지 않는 중계장치 이용 증언, 법원내 증인지원실 등>
☆친족성폭력-4촌 이내의 혈족(친부모,의부모,형제•자매,조부모,이모,삼촌,외사촌,종형제 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인 친족간에 일어난 성폭력.
가해자중 절반은 친부,의부로 나타남. 피해가 지속적이고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움.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혼재해 있어 감정적으로 혼란과 고통이 더하다.
☆사이버 성폭력-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분노나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즉시성, 개방성, 익명성,비신체성의 특징이 있으며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삭제조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