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2457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66호, 2010. 6. 10. 공포, 2012. 6. 11. 시행)됨에 따라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내용 및 그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안 제2조)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나.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안 제3조)
1)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2)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경우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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