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보험세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최근 보험소비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계약당시 설정한 약정금액보다 적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원이 늘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
이는 보험금 지급 시, 세금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보험소비자가 인식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가입 시,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수령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문2
우선 어떤 경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답변
돈을 벌고 있지 않는 사람이 부모나 배우자 등 타인으로부터 자금이 증여돼 이를 보험료로 납부할 경우에는 증여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계약체결 후 증여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납입보험료 상당액이 아닌, 향후 수령보험금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는 점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질문3
사실 증여받은 재산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할 형편이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기는 하지만 한때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 비용을 미리 준비해 물려줌으로써 상속재산을 지키고 절세를 하여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계약자와 사망 시 수익자는 자녀나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가 되도록 계약 관계자를 지정하는 것이 보험세테크를 위해 절대 필요합니다.
질문4
왜 그렇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에 있어 세금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과 그 수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낸 사람과 보험금 받을 사람이 같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만기보험금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배우자, 피보험자는 본인(나),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만기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4-1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며 만기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보험계약 구조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질문5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할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혹시 또 증여세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답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자녀나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혹,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는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유가 있는 경우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 부동산 등을 먼저 증여해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활용하여 종신보험에 든다면 추가적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 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의 근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6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동일인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인 보험도 실제 보험료가 부모 계좌에서 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도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반드시 본인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보험금 수령이 문제가 반드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 후에도 보험수익자가 전처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계약이 유지되어 뜻하지 않게 전처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혼 시에는 반드시 보험의 수익자나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7
지금까지는 세금 절세보다는 보험세제와 관련된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답변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 시, 연간 100만원내의 납입보험료 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방금 전 말씀했듯이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후, 보험금 직접 수령 시 원칙적으로 아무런 세금문제는 없으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10년 이상이라도 10년 이내에 확정기간 동안 연금형태 보험금 수령 포함)인 저축성보험의 만기환급금·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해선 그 보험차익 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보험은 10년 이상으로 갈 때 절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료납입 단계에는 보장성보험만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보험금 수령 단계에선 저축성보험·보장성보험을 불문하고 관련 내역 모두가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질문8
개인 연금보험의 경우를 살펴보죠. 많은 분들께서 노후를 생각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금보험의 세금, 어떻게 됩니까?
답변
먼저 개인연금보험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 세제 적격상품과 세제 비적격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제 적격상품은 연말정산 때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연금 수령 시에는 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반면 세제 비적격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때에는 연금 수령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민감한 자산가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왜냐면 보험계약자가 죽을 때까지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용을 지급해주고, 연금의 권리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ㆍ증여 시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 이전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질문9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라면 적지 않는 금액인데요.
답변
우선 계산상으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매월 25만원씩 개인연금에 불입하면 연간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은 만기 때 연금으로 타지 않고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이자소득에 대해 20%를 내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 할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누 계약(연 3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개인연금은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에 대해 9.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10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세금이 붙습니까?
답변
붙지 않습니다. 혹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한 때에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세테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