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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박순朴淳 관련 자료
1.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27일 병인 3번째기사 / 사헌 잡단 김효공을 파직시키고 사헌부로 삼군부를 아울러 규찰하게 하다
고 하여 삼군부에 고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듣고박순이 왕지(王旨)를 거짓 전한 것을 논핵하였는데, 삼군부에서 도리어 헌사(憲司)를 논핵하기를, ‘박순이 거짓 전한 것이 아니라 사사(使司)에서 육전을 거듭 밝히어 수판(受判)한 것에 의거한 것이 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本府)는 전하의 이목(耳目)의 관사이어서, 경외(京外)의 탄핵하고 규찰하는 것을...
2.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9월 16일 정축 2번째기사 / 문하부 건의로 방간 부자를 익주에 옮겨 안치하고 쌀과 콩 각각 1백 50석을 하사하다
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경기(京畿) 안에 있으니, 만일 혹시 난을 선동하는 일이 있으면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여 먼 땅에 옮겨 두어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전하께서는 보전하는 덕이 있고, 저들도 또한 안영(安榮)의 복을 누릴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장군(將軍)박순(朴淳)에게 명하여 옮겨 안치하도록 하였다.
3.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5일 병오 6번째기사 / 태상왕이 신도에 거둥하니 임금이 지송하고자 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오다
이르렀다가 장차 돌아가려 하니, 대장군(大將軍)박순(朴淳)이 말하였다. "태상왕께서 비록 저하(邸下)로 하여금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여기에까지 이르렀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은 신자(臣子)의 마음이 아닙니다.박순은 듣건대, 태상왕께서 신도(新都)에서 장차 대산(臺山)에 거둥하신다는데, 만일 저하가 따라 행하면 태상께서 반드시 가시지 못하고 중지할 것...
태종실록 1권, 박순朴淳 관련 자료
1.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7일 정해 2번째기사 / 김약채를 다시 대사헌으로 삼고, 김자수·전순 등 대관들도 임명하다
다시 김약채(金若采)로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을 삼고, 김자수(金自粹)·전순(全順)으로 좌우 산기 상시(左右散騎常侍)를 삼고, 최함(崔咸)으로 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를,박순(朴淳)으로 사헌 중승(司憲中丞)을, 이반(李蟠)으로 내사 사인(內史舍人)을, 정안지(鄭安止)·최직지(崔直之)로 좌우 습유(左右拾遺)를 삼았다.
2.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10일 기해 3번째기사 / 변남룡 부자의 재판 심리를 졸속 처리한 국문한 대사헌 김약채 등을 파면하다
) 이황(李滉)·산기(散騎) 전순(全順)·중승(中丞)박순(朴淳) 등을 파면하였다. 처음에 대간(臺諫)·형조(刑曹)가 순군(巡軍)에 교좌(交坐)하여 변남룡(卞南龍)을 국문(鞫問)해서, 율(律)에 따라 마땅히 처참(處斬)하여야 된다고 계문(啓聞)하고, 또 남룡 부자를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으로 나누어, 그 죄를 경(輕)하고 중(重)하게 하여 아뢰었는데, 문하부(門下府) 낭사(郞...
3.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25일 임오 1번째기사 / 우정승 이서를 조준 대신으로 경사에 보내 명나라 예제를 청하다
《황명예제(皇明禮制)》를 청하였다. 상장군(上將軍)박순(朴淳)을 평양(平壤)에 보내어 사신(使臣)에게 서(舒)로써 준(浚)을 대신한 까닭을 갖추 말하였다. 단목예(端木禮)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조 재상(趙宰相)이 위용(威容)과 덕기(德器)가 그럴듯하여 반드시 능히 전대(專對)할 수 있으리라 하여, 함께 가려고 원하였던 것인데, 어찌 불행하게 병을 얻었는가...
4.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19일 병오 2번째기사 / 조회 받기에 비좁아 본궁과 무일전을 헐고 고쳐 짓게 하다
시좌궁(時坐宮)을 고쳐 지으려고 하니,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가 왕흥(王興)의 집을 사서 바치었다. 그 옆의 인가(人家)를 임금이 모두 값을 주고 샀다. 임금이 궁정(宮庭)이 낮고 좁아서 조회 받기에 마땅치 않다 하여, 총제(摠制) 신극례(辛克禮)와 승추부 경력(承樞府經歷)박순(朴淳)을 명하여, 본궁(本宮)과 무일전(無逸殿)을 헐고 고쳐 경영(經營)하게 하였다.
5.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21일 무신 1번째기사 / 상장군박순을 이무의 집에 분경한 죄로 파직했다가 곧 복직시키다
상장군(上將軍)박순(朴淳)을 파직하였다. 순이 이무(李茂)의 집에 분경(奔競)을 범하였으므로, 헌부(憲府)에서 이를 탄핵하여 파직시킨 것이었다. 임금이 곧 순을 불러 그대로 궁궐의 조성(造成)을 감독하게 하였다. 조성군(造成軍)은 매도에서 승인(僧人) 각각 1백 50명, 목수(木手)·석수(石手) 각각 10명인데, 의정부(議政府) 지인(知印)을 보내어 이를 감독하게 하였다.
6.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19일 신미 2번째기사 / 총제 이부 등에게 외갑사를 분장하게 하다. 기사와 보사를 시험하여 갑사로 삼다
외갑사를 삼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조영무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내갑사(內甲士) 5백 명과 외갑사 5백 명을 합한 1천 명이면 병세(兵勢)가 약간 넉넉합니다." 하였다. 또, "부병과 갑사가 다름이 없으면 인심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니, 곧 상호군(上護軍)박순(朴淳)에게 명하여 부병을 마암(馬巖)에 모아 기사(騎射)·보사(步射)를 시험하여 갑사(甲士)로 삼았다.
7.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9월 19일 기해 1번째기사 / 종기 치료를 위한 온천 행차를 반대하는 사간원의 상소
열흘 양식을 싸게 하라." 하였다. 상호군(上護軍)박순(朴淳)이 아뢰기를, "해주는 지금 개간한 곳이 많아서 가서 사냥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강무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영무(英茂)가 말하기를, "여러 아랫사람들이 유전(遊畋)을 안했으면 하는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마음대로 말을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청...
8.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8일 정해 1번째기사 / 상호군박순이 함주에 갔다가 조사의의 반란군에 의해 피살되다
상호군(上護軍)박순(朴淳)을 동북면(東北面)에 보내었는데, 저쪽 군중(軍中)에서 피살되었다. 순(淳)이 함주(咸州)에 이르러 도순문사(都巡問使) 박만(朴蔓)과 주군(州郡) 수령(守令)에게 ‘사의(思義)를 따르지 말라’고 교유(敎諭)하다가, 마침내 저쪽 군중(軍中)에 피살되었다.
9.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18일 정유 3번째기사 / 김사형을 상락 부원군으로, 이저를 겸 판승추부사로 삼다
김사형(金士衡)으로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을, 이저(李佇)로 겸 판승추부사(兼判承樞府事)를 삼고, 곽충보(郭忠輔)에게 말 1필을 내려 주고, 또 안우세(安遇世)에게 말과 옷을 내려 주었으며,박순(朴淳)의 집에 종이 1백 권(卷)과 쌀·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 주었다.
10.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7일 무오 2번째기사 / 동북면을 평정한 공로에 따라 좌군 총제 김계지 등에게 전지와 노비를 하사하다
50결(結)과 노 비 5구(口)를 하사하며, 상호군박순(朴淳)과 호군 송유(宋琉)는 의(義)에 몸바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환난을 막으려 하다가 몸이 죽는 데 이르렀고, 상호군 김옥겸(金玉謙)은 마음을 다해 의(義)에 몸바쳐 맨먼저 와서 고하였으므로 2등이 될 만하니, 전지 40결과 노비 4구(口)를 하사하며, 경상도 도관찰사 김희선(金希善)·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
11.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1월 20일 경오 2번째기사 / 죽은 상호군박순의 처에게 쌀과 콩을 내리다
고(故) 상호군(上護軍)박순(朴淳)의 처 임씨(任氏)에게 쌀·콩 10석을 내려 주었다.
12.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21일 신묘 1번째기사 / 고 상호군박순의 처 임씨에게 곡식을 하사하다
고(故) 상호군(上護軍)박순(朴淳)의 처 임씨(任氏)에게 쌀·콩 10석(石)을 주었다.
13.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28일 을미 7번째기사 / 불법으로 인덕궁의 대부 한명을 거느리고 부임했던 것이 발각되어 한성 소윤박순을 파직시키다
한성 소윤(漢城少尹)박순(朴順)이 파면되었다.박순이 인덕궁(仁德宮)을 섬긴 지가 오랜데, 지고주사(知高州事)가 되매, 인덕궁의 내교(內敎)라고 칭탁하고 인덕궁의 본령 대부(本領隊副) 한 사람을 데리고 부임(赴任)하였다. 그러나 그 대부(隊副)의 집에서 녹(祿)을 받기를 평상시와 같이 4년 동안이나 받았다. 이때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형조(刑曹)에서 죄를 청하니,
14.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일 신묘 3번째기사 / 살구를 진상한 박소에게 미두를 내려주다
박소(朴昭)에게 미두(米豆) 10석(石)을 내려 주었으니, 박소가 살구[杏子]를 진상(進上)하였기 때문이다. 박소는 곧박순(朴淳)의 아들이다.
15.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3일 무오 2번째기사 / 고 상장군박순의 처 임씨에게 쌀을 하사하다
고(故) 상장군(上將軍)박순(朴淳)의 처 임씨(任氏)에게 쌀 10석을 내려 주었다.
세종실록 98권,
1.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5일 신해 4번째기사 / 지청송군사박소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말하다
지청송군사(知靑松郡事)박소(朴昭)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말하기를, "의창(義倉)은 본디 백성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징납(徵納)할 때에 각박(刻迫)하게 함을 힘쓰지 말라." 하였다.
문종실록 13권,
1.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6일 기축 2번째기사 / 일본 국왕의 사신을 맞이하게 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이 오니,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박소(朴昭)를 명하여 한강(漢江)에서 맞이해 위로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박소 朴昭
1.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8일 경신 2번째기사 / 정난한 공이 있는 이들에게 동·서반직을 차등있게 올려 제수하다
부승지(同副承旨)로, 김자갱(金自鏗)·김혼지(金俒之)·박소(朴昭)·홍익성(洪益誠)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흥상(李興商)을 수충 정난 공신 첨지 중추원사(輸忠靖難功臣僉知中樞院事)로, 양정(楊汀)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지병조사(知兵曹事)로, 성삼문(成三問)을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로, 조어(趙峿)를 사간원 우사간 대부로 ...
2.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2월 6일 정해 3번째기사 / 최항·홍달손·박중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구치관(具致寬)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한(金澣)·박소(朴昭)·정발( 鄭發)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신전(愼詮)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유지(庾智)·전가생(田稼生)을 장령(掌令)으로, 윤자운(尹子雲)을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조효문(曺孝門)을 우헌납(右獻納)으로, 한계희(韓繼禧)를 지평(持平)으로, 이문경(李文炯)을 좌정언(左正言)으로, ...
세조실록 2권 박소(朴昭
1.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기사 /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목사(行牧使) 김억지(金億之)·행 상호군 (行上護軍)박소(朴昭)·부제학(副提學) 김신민(金新民)·중추원 사 이변(李邊)·도절제사 이화(李樺)·절제사 강순(康純)·상호군 이효례(李孝禮)·첨지중추 마흥귀(馬興貴)·직제학 양성지(梁誠之)·첨지중추 낭이승거(浪伊升巨)·상호군 선석년(宣錫年)·사헌 집의(司憲執義) 이예(李芮)·겸 군기 감정(兼軍...
세조실록 44권, 박숙무
1.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9일 신축 2번째기사 / 건주위를 정벌한 군공을 논하다
(李枰)·이의형(李義亨)·허혼(許混)·김춘경(金春卿)·박숙무(朴叔楙)는 조병(調兵)한 일로써 1자급(資級)을 뛰어 올렸고, 이수의(李守義)·강거인(姜居仁)·전보(田寶)·민처령(閔處寧)·김혼도(金混都)·경손(慶孫)·김양중(金養中)·정효지(鄭孝智)·이광세(李匡世)·신복륜(申卜倫)·유영수(柳永脩)·강복(康輻)·한상직(韓尙直)·김사도(金...
2.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1월 7일 임술 4번째기사 / 감찰박숙무가 도적의 침입을 염려하니 남계당을 시켜 지키게 하다
감찰(監察)박숙무(朴叔楙)가 아뢰기를, "오늘 녹(祿)을 반사(頒賜)하는 때에 병조(兵曹)에서 도적을 금할 군사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반사를 마치지 못하고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잡인(雜人)들이 떼를 지어 모이니, 신은 도적을 맞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는 감찰(監察)이 검거(檢擧)하지 못한 허물이니, 청컨대박숙무와 군자감(軍資監) 관리...
3.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3일 갑진 2번째기사 / 조민·이육·유진·박숙무등이 사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죄하기를 청하다
장령(掌令) 이육(李陸)·유진(兪鎭), 감찰(監察)박숙무(朴叔楙)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어제 백관(百官)은 시위(侍衛)하도록 하라는 것을 듣고서 오늘 새벽이 지나서 본부(本府)에 도착하였는데, 다시 1원(員)만 시위하라고 듣고서 모두 본가(本家)로 돌아갔습니다. 집이 멀어서 일찍 사진(仕進)하지 못하여 중 관(中官)이 적간(摘姦)하였을 때에 미처 도달하지 못하였...
4.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7일 무신 2번째기사 / 장례원 사의박숙무등 5인이 윤대하다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박숙무(朴叔楙)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5. 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9월 26일 갑인 2번째기사 / 김사원 등 4인은 체임할 때 준직하고 홍긍 등 9인은 높은 등급으로 옮기게 하다
산 군수(安山郡守) 홍긍(洪矜)·고양 군수(高陽郡守)박숙무(朴叔楙)·양천 현령(陽川縣令) 박준(朴儁)·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인문(金仁門)·통진 현감(通津縣監) 안요경(安堯卿)·금천 현감(衿川縣監) 안근(安謹)·김포 현감(金浦縣監) 한숙륜(韓叔倫)·교동 현감(喬桐縣監) 김수(金洙)·교하 현감(交河縣監) 하맹순(河孟詢)은 체임할 때에 우등(優等)으로 옮기게 하라." 준직(准職...
6.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계유 4번째기사 / 국장 때 공로가 있던 하급 관리들에게 녹비·호피·면포 등을 주다
로 수리 차사원(道路修理差使員) 고양 군수(高陽郡守)박숙무(朴叔楙) 등 2인에게 각각 녹비(鹿皮) 1장(張)을, 도차사원(都差使員)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사원(金嗣源)에게 호피(虎皮) 1장을, 별감역(別監役) 이인우(李仁佑) 등 6인에게 각각 면포(綿布) 2필과 정포(正布) 1필을 내리고, 또 세 도감(都監)의 녹사(錄事)와 빈전(殯殿)·산릉(山陵) 두 도감의 서리(書吏)에게 별사(別仕...
7. 성종실록 83권, 성종 8년 8월 20일 갑인 5번째기사 / 대사헌 김영유 등이 박숙진·송국기·이원림 등의 관직 제수 개정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부정(副正)의 후보자[望] 네 사람 가운데에박숙무(朴叔楙)가 참여하였으니,박숙무도 또한 박숙달의 동복형(同腹兄)입니다. 부정(副正)이 될 만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한 망(望) 가운데에 상피(相避)되는 자가 반이나 차지하였습니까? 이 또한 옳지 못합니다. 또 도총부(都摠府)의 부장(部將 )은 근무 일수가 차기를 기다려 천관(遷官)하는 법이 《대...
8. 성종실록 204권, 성종 18년 6월 2일 경오 1번째기사 / 대사헌 김승경 등이 삼공 육경의 직무·춘궁의 역사 등에 관해 상소하다
지났으나 일이 끝나지 아니하였고, 또 종사관(從事官)박숙무(朴叔懋)에게 명하여 당령 수군( 當領水軍)을 사역하여 파게 하였으나 또한 끝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전탄은 재령의 한쪽 구석에 있으므로 비록 한 봇도랑[渠]을 개통한다 할지라도 겨우 한 고을에 혜택이 있을 것이며 온 도의 백성을 이롭게 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또 전지(田地) 8결(結)에서 ...
9. 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4일 임진 3번째기사 / 축성 종사관 최관에게 녹을 주기를 청하나 승정원에서 불가하다 하니 따르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기재된 반록과(頒祿科)는 획일법(畫一法)으로 한정시킨 것입니다. 지금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전》은 문구(文具)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관과 교대(交代)한박숙무(朴叔懋)는 무슨 죄가 있어서 녹(祿)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신(臣) 등은 녹을 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10. 성종실록 295권, 성종 25년 10월 29일 갑신 2번째기사 / 장령 조달생이 정민과 연소한 무신인데도 면천 군수로 제배한 채윤혜를 개차할 것 등을 청하다
. 정민은 공능(功能)이 없는데도 승수(陞授)하셨고,박숙무(朴叔楙)는 정(正)으로 나주 목사(羅州牧使)를 제배(除拜)하여 직차(職次)가 사당(相當)한 까닭으로 처음에는 이를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이제 다시 들으니 나주(羅州)는 큰 곳이라 합니다. 인기(人器)가 불합(不合)하여, 그 번극(煩劇)한 것을 전결(剸決)하여 다스리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까 염려되오니, 청...
11. 성종실록 295권, 성종 25년 10월 30일 을유 1번째기사 / 장령 조달생이 정민과박숙무를 개차할 것을 청하다
다스리면 가하겠으나 나주(羅州)와 같은 큰 곳은 물의(物議)가 인기(人器)가 불합(不合)하다고 생각하니, 신은 아마도박숙무(朴叔楙)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吏曹)에서 직차(職次)가 상당(相當)한 자가 없는 까닭으로 일찍이 이미 계품(啓稟)하여 했으니, 개차(改差)할 수가 없다." 하였다. 조달생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12. 성종실록 296권, 성종 25년 11월 3일 무자 1번째기사 /박숙무의 일을 의논하여 우선 나주 수령으로 보내어 가한가를 시험해 보게 하다
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신이박숙무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나, 여러 차례 수령(守令)을 지냈으니, 우선 가(可)한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박숙무는 여러 차례 수령(守令)을 지냈었으니, 지금 어찌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직임(職任)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저절로 전최(殿最)...
13. 성종실록 296권, 성종 25년 11월 5일 경인 2번째기사 / 대사헌 이의 등이박숙무가 나주 수령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다
)이니, 진실로 용재(庸才)가 감당할 곳이 아닙니다.박숙무(朴叔楙)는 문음(門蔭)으로 서사(筮仕)하여 이렇다 하게 따로 현능(賢能)함도 없고, 또 명망(名望)도 없이 한갓 측미(側媚)의 태도로써 남의 생각을 깨달아 알고 자격(資格)을 점차로 변화시켜 마침내 무사(膴仕)하 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특히 하나의 속리(俗吏)일 뿐입니다. 어찌 번거로운 것을 오로지하고 어...
14. 성종실록 296권, 성종 25년 11월 6일 신묘 2번째기사 / 장령 조달생이박숙무가 나주 수령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다
憲府掌令) 조달생(趙達生)이 와서 아뢰기를, "박숙무(朴叔楙)가 비록 여러 차례 수령(守令)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나주(羅州)에는 인기(人器)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 등이 여러 차례 청하여도 윤허(允許)하지 않으시니, 결망(缺望)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박숙무에게 대해 어찌 일호(一毫)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었겠는가?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
15. 성종실록 296권, 성종 25년 11월 7일 임진 2번째기사 / 장령 조달생 등이 황형·박숙무를 개차할 것을 청하다
지 않으면 백성이 그 해(害)를 받을 것이다.박숙무(朴叔楙)는 네 번 수령이 되어 모두 거최(居最)로써 갈리었으니, 이것은 그 마음이 전일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즉위(卽位)한 처음에 박시형(朴始亨)이 수령의 일을 극언(極言)하였는데, 뒤에 밀양 부사(密陽府使)가 되어서는 감사(監司)에게 뇌물 을 주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죄(服罪)하였으니, 마음이 ...
16. 성종실록 296권, 성종 25년 11월 8일 계사 1번째기사 / 정언 이의손이 김점의 승수와 변종인의 이름을 불렀다 하여 훈련원 13원을 파면시킨 것이 지나침을 아뢰다
재상(宰相)이 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도총관(都摠管)으로서 훈련원에 자리하였는데, 갑자기 ‘신래(新來)’라고 부르니, 이런 풍속은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파직(罷職)시키지는 않도록 하겠다.박숙무(朴叔楙)의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이의손(李懿孫)이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조달생(趙達生)과 더불어 다시박숙무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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