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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법률 제14178호 일부개정 2016.5.29) |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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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 (배임수증재)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본조제목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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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되어 있으나(제130조), 개정전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따라서 휴게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대판 2006.12.22. 2004도2581), 본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개정이 되었다. 제3자 배임수재죄」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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