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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별 |
보상한도액 |
장해급별 |
보상한도액 |
1급 |
1억 원 |
8급 |
3,000만원 |
2급 |
9,000만원 |
9급 |
2,250만원 |
3급 |
8,000만원 |
10급 |
1,880만원 |
4급 |
7,000만원 |
11급 |
1,500만원 |
5급 |
6,000만원 |
12급 |
1,250만원 |
6급 |
5,000만원 |
13급 |
1,000만원 |
7급 |
4,000만원 |
14급 |
630만원 |
그러나 대인배상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후유장해자의 경우는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속하는 장해급별 후유장해 보상한도액이 없어 무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역시 대인배상Ⅱ처럼 후유장해자의 장해급별 보상한도액은 없으나, 그 지급한도가 피해자 1인당 2억 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Ⅰ. 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후유장해자 본인뿐이며 그 지급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아래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장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1) 후유장해진단서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예를 들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0%인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는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0.6) × 0.7 = 18,9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예를 들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0%인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는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0.6) × 0.7 = 16,8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후유장해진단서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
위자료 인정액 |
50%미만 ~ 45% 이상 |
400만원 |
45%미만 ~ 35% 이상 |
240만원 |
35%미만 ~ 27% 이상 |
200만원 |
27%미만 ~ 20% 이상 |
160만원 |
20%미만 ~ 14% 이상 |
120만원 |
14%미만 ~ 9% 이상 |
100만원 |
9%미만 ~ 5% 이상 |
80만원 |
5%미만 |
50만원 |
후유장해진단서란 교통사고 발생 후 통상 6개월이 경과한 시점(신경 정신과적 장해는 통상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하면 보통사람들은 눈이 실명됐다든가 청력을 상실했다든가 팔․다리가 절단 됐다든가 하는 중증 후유장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상금을 청구조차 안 하고 있다가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유장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3개 이상의 치아 보철만 했어도 14급 장해에 해당되고, 팔이나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만 남아 있어도 14급 장해에 해당되며, 외모(얼굴, 머리, 목)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12급 장해에 해당되고, 외모(얼굴, 머리, 목)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7급 장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앞으로는 이 책 부록에 있는 후유장해의 장해급별 보험금을 참조하여 절대로 내 보상금을 도둑맞지 말길 바랍니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두 가지 중 많은 금액, 즉 후유장해위자료만 지급합니다.
Ⅱ.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산식>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 포함),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외국인 모두 앞서 살펴 본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및 진단을 내린 의사 또는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이 판정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후유장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후유장해자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기간이란 장해의 기간을 말하는데 장해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시장해란 3년 한시장해 또는 5년 한시장해처럼 어느 일정기간 동안만 장해가 잔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말하며, 영구장해란 장해판정 시점부터 취업가능년한인 60세까지 영구히 장해가 잔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말합니다.
영구장해일 경우 통상 장해 판정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통상 60세)까지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취업가능월수 계산은 사망자의 취업가능월수 산정 방법과 같이 동일하게 계산하며, 통상 취업가능년한은 60세이며 별도 정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자가 56세 이상인 경우 그들의 취업가능월수는 앞서 살펴본 <표1>의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합니다.
Ⅲ. 가정간호비(개호비)
가정간호비 지급 인정 대상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는 아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가 심하여 간병인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병비의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란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2)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3)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4) 안구는 경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5) 소리를 내기는 하여도 뜻이 있는 말은 하지 못한다.
(6)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란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1)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2)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3)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가정간호비 지급기준에 있어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로 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향후 생존 기간은 의사가 판단합니다)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간병비와 가정간호비(개호비)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간병이란 환자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식사, 배설, 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보살피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병비라고 합니다. 가정간호비(개호비)란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증세가 고정되어 식사, 배설, 보행, 옷벗고 입기 등 일상적인 기본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타인이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개호라고 하고, 개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개호인, 개호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정간호비(개호비)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은 사람의 손해액을 직접 한 번 계산해 볼까요?
사고발생일: 2009년 3월 15일
사고 유형: 차대차사고(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 하는 자동차의 사고)
진단명: 경골 골절, 비골 골절, 십자인대 파열(12주 진단)
부상자 생년월일: 1979년 3월 10일(만 연령: 30년 0월 5일)
입원치료기간: 90일(2009년 3월 15일 - 6월12일)
통원치료기간: 10일
치료비: 7,500,000원
부상자 직업: 무직자
피해자 과실률: 30%(상대방 과실률 70%)
후유장해: 장해급별 12급 7항(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상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20%
장해진단일부터 60세까지의 라이프닛쯔계수: 350월의 계수 184.0009
1. 후유장해 위자료
후유장해 20% 영구장해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 20% 이상 27% 미만에 해당되어 후유장해 위자료는 1,600,000원입니다.
2. 상실수익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1,465,684원(도시일용근로자 임금 1일당 66,622원× 22일) × 0.2(노동능력상실률 20%)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184.0009 = 53,937,435원
3. 치료비 7,500,000원(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위 1, 2, 3을 합한 손해액 합계는 63,037,435원입니다. 이 금액 중 피해자 과실 30%를 상계하고 나면 63,037,435원 × 0.7 = 44,126,204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병원 치료비 7,500,000원은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므로 7,5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36,626,204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90일간 입원치료 하는 동안의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은 앞서 설명한 부상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뒤 위 금액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를 중복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많은 금액, 즉 후유장해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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