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부여(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19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자사도 연장수당 비과세 직종으로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 해당 직종 근로자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210만원 이하면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함
□ 월평균보수 210만원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8,350원) 이상 120%(10,020원) 이하이어야 함
□ 일용 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월 보수가 달라지므로 1일 기준 97,000원 이하이어야 함
○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설일용근로자는 ’18년 하반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일당을 받는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일(8시간) 기준 118,130원(대한건설협회 발표)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
□ (유의사항)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명백히 넘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 다만, 유동적인 연장근로, 상여금 등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유동적일 수 있음
○ 따라서, 매월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도에 확정 신고된 금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 210만원을 월등히 초과한 경우(120% 이상)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수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