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저는 4년전 건설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허리와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지난 달에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기간중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병원비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회사측에서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는 자동차 보험이긴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던데요?
[A] 민법」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는 승인(承認)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인 4년 전에 그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無過失補償制度)인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비, 휴업보상 등의 보상금 지급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승인(시효중단사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피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그럼, 회사에는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서 퇴원한 날부터 물으면 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A] 회사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경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기간중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도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등의 최고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도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의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효과 밖에는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