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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신청 제기기간 도과했다면 과태료 ‘정당’ | ||
- 대전지법 결정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내린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준재심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관리소장 B씨를 과태료 1백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인정,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청장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지 않은 대전 중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백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과태료 1백만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관리소장 B씨는 이같은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준재심제기기간은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며 “관리소장 B씨가 지난해 11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준재심신청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0일 경과한 후인 지난 2월 26일에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소장 B씨가 준재심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준재심사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제기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에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토록 한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관리소장 B씨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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