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HACCP 지정 50%까지 UP 식약처는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인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에서 ’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 종류별·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 확대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업체의 해썹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국고로 ’12년 350개소(35억원), ’13년 250개소(25억원)를 지원하던 것을 더욱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은 지원인력을 50명에서 63명까지 늘려 ’13년은 850개소, ’14년에는 1200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OEM 단계적 확대할 것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천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또한,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 선호식품 ‘의무적용’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한편 HACCP 제도는 1995년 시행된 이후 지정업소 수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천여개소(4만여 품목)의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