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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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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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 = 1) 이전시 2)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 <-- 이와 다른 약정 가능
2항. 요역지와 지역권을 분리 = 양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 금지
3.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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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를 위한 지역권 = 요역지 지역권
(2)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 = 승역지 지역권
②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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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분할, 일부양도
1) 요역지 분할 = 지역권은 분할된 각 요역지를 위하여 존속
2) 승역지 분할 = 지역권은 분할된 각 승역지에서 그대로 존속
(2)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지역권
1) 지역권 효력이 미치는 토지에 대하여는 = 위 (1)과 같고
2) 다른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 위 (1)이 적용될 수 없다.
4.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점유시효취득 가능
5.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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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 = 일부지분을 위한 지역권은 불가능 =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 취득
2항. 지역권시효취득 기간 중단 =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중단시켰다고 해서 일부 공유자만 시효취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공유자들이 시효취득을 하면 = 1항을 적용해서 어차피 취득기간이 중단된 공유자들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음.
6.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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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게만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된다고 하면 = 다른 공유자들의 지역권이 시효소멸하여도, 그 1인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 제295조 1항 = 다시 다른 공유자들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공유자중 1인만 소멸시효 중단 = 전체 공유자 소멸시효 중단
7.
제297조(용수지역권)
①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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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부족할 때
(1) 가용 = 생활용수 (2) 다른 용도 (3) 다른 약정 가능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물권은 설정의 순서에 따른다. 그러므로 선순위 지역권자 > 후순위 지역권자
그러나 설령 선순위 지역권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필요이상을 용수하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자 1순위도 자기의 채권최고액 이상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치.
8.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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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의무부담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어서 등기등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그 계약에서 제3자 지위에 있는 특별승계인이 이를 승계할 근거는 없으나, 승역지지역권의 경우에 그 특별승계인도 지역권설정자의 의무를 특별히 부담하게 한 조항이란 생각이 든다.
9.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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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역지 소유자 + (2) 해당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줌 = 승역지소유자 부담면제
10.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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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사용권
(2)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비용분담의무
11.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 준용규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권은 없다.
12.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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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권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
= 관습법 적용 > 민법의 지상권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