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이다. 종교집단에서는 법보다 우선인 것이 윤리 도덕이다. 절대자를 섬기며 서로 양보하고 겸손하고 선을 행하는 신도들에게는 법이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 집단에도 엄연한 계율과 질서가 있다. 종교분쟁은 한번 났다 하면 집단적으로 피를 부르는 싸움이므로 사회법정에서도 가장 두려워하고 변론도 꺼려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종교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신교의 양적 팽창과 함께 재산권 다툼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대법원은 철퇴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신교의 분쟁의 원인과 법의 실체에 대한 이모저모를 3회에 걸쳐 알아보기로 한다.<편집자주>
- 개신교 재산권 분쟁과 4.20 대법원 판결의 의미-
4.20 대법원 판결은 교회의 재산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로 대법원은 실로 50년 만에 법인설립에 대한 관련된 조항 즉‘사단법인 정관변경’으로 규정된 민법 제42조를 들어 2/3를 도출하였고, 법인 해산으로 민법 제77조를 들어 교회(사단)탈퇴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한 분쟁을 막는 목적으로, 잔류교인의 총유개념에 대한 대법관 13명 전원 합의에 의한 판결 내용이다.
◇ 종전 교회법의 총유개념
총유물 보존에 있어 개신교의 총유(總有)개념은 세례교인 이상 출석교인은 재산권에 대한 그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단 전체회의에서 동의가 없는 한 재산권을 나눌 수 없다고 되어 있다.(대법판례1994.10.25.94다28437)
한 개의 교회가 2개로 분리되어 분쟁이 생기면 다수에 의해 존속 유지되나, 교단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은 이탈자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는 교회의 기본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회의 기본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 사용 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법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교회의 교인들이 2개로 분열되어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다수 교인에 의해 독립교단에 가입 및 변경하는데 있어 어떠한 것도 간섭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분쟁이나 재산권 문제는 교회 자체해결을 유도한 것이라고 보겠다.
◇ 4.20 대법원 판례문 내용
2006.4.20 대법원은 종교단체들의 재산증식과 함께 분규가 통제개념을 벗어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에 있어 질서차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판시하게 되었다.
대법관 13명이 모여 정한바 있는데 ‘교단탈퇴는 분열당시 세례교인 2/3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 단 교회 정관에 의한 적법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못 박았다.
법인 아닌 사단 즉 교회나 사회단체의 정관을 1차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종전법과 다른 점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과반수 가결이 아니라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분쟁이 난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지는데 서로 간에 불법적으로 세를 구축하고 있어 4.20판례는 대법원이 사단법인의 규정을 사단에 새로이 적용해 이탈자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탈을 하여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인 2/3이상의 총회결의로 하라는 의미다. 만약 교인총회에서 교인 2/3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이탈자들은 교회를 내주고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대법원 2006.4.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교회 사상 최초 4.20 판례 적용 교회
전북 부안 제일교회는 H목사와 신도 간에 6년간이란 기나긴 분쟁으로 사회법정에 쌍방간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이 벌어졌는데 그 비용만도 수 억 원에 달하여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H목사 측에서는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을 방폐장 유치 찬성파로 몰아 반대군민의 힘을 끌어들여 주일마다 예배당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잔류교인들은 신앙의 자유와 교권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그 내면에는 자유, 해방신학을 접목하여 사회구원을 부추긴 자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힘에 의한 행패가 기세를 올렸다.
지난해 12월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H목사가 교단을 이탈하여 면직을 당해 회의 소집권을 상실하여 그 적법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교인 2/3를 얻지 못한 증거 불충분으로 종전교인(잔류교인)의 손을 들어 준 한국교회사상 최초의 4.20 판례적용 교회가 되었다.
독립교단으로 이탈한 H목사와 추종교인들은 출입금지 가처분을 당하였고 명도소송에 따라 교회 재산 일체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상실한 채 퇴출되고 말았다.
1심에서 패소한 이들은 승복은커녕 빼앗긴 교회를 되찾겠다는 2심 3심을 넘보고 있으나 되돌릴 수 없이 못 박아 논 4.20 대법원 판례는 1심에서 이미 승부는 끝나 있다.
또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정목사가 장로들과 갈등을 빚어 당회를 마비시키고 기획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우려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을 모아 교단을 탈퇴하였다.
이탈한 정목사에 대한 면직을 하였는데 면직목사 측 교인20여명은 교회당을 무단 점유하고 교회건물과 대지 등을 매수한 것으로 돌려놓아 장로 측 잔류 교인들 70명은 항소에서 패소 당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2:1로 승소하여 4.20판례에 의해 파기 환송한 예도 있다.
또 하나 지난 4.3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광성교회 분쟁에 있어 교단을 탈퇴하여 면직당한 이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수 천 명의 다수 교인들이 교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유는 이목사측에서 잔류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퇴거 불응죄와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이목사측이 반대 측 부목사와 장로 등 12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한 사건(2006 고정2198)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 역시 정당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적법절차를 어겨 이탈한 이목사는 시무목사로써 목사직을 면직을 당하여 광성교회와는 무관한 타인으로 광성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재산권 주장도 종교의식적인 권리행사도 할 수없다는 4.20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목사측의 결정적인 법적 결함은 당회원(목사+장로)과반수의 당회 결의도 없었고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교인총회 선거인 명부가 사전 작성되어 비치 되어있지 않았으며 거수로 표결이 이뤄져 의결권 없는 자들까지 중복투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이목사를 반대하는 잔류교인 측은 재산상의 총유적 권리회복을 하게 되었으며 본안 심리가 있기 전 이목사측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과 교회재산명도 소송 등을 내어 부안제일교회와 같은 4.20 판례 적용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 되는 반면 이목사측은 광성교회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적법절차에 의한 탈퇴
적법절차란 소속된 교회 헌법에 따라 교인총회 또는 공동회의를 거친 합법적 의미를 뜻하며, 어느 사단의 단체든 정관, 규약에 따라 총회를 열어 합당하고 민주적인 결의를 말한다.
탈퇴를 하려면 합법적인 회의를 통하여 교인 2/3를 얻으면 탈퇴를 인정받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3/4이든 4/5든 다수가 탈퇴를 했다 할지라도 자동이탈자가 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다수 이탈자는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어 교회를 비워주고 떠나든지 아니면 이에 승복하고 잔존교인과 합류하든지 양자택일을 할 것이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소수의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야인시대를 방불케 한 다수의 힘으로 빼앗고 빼앗기는 교회분쟁은 이제 더 이상 불허하지 않겠다는 4.20대법원 판례는 개신교 수입 100년사에 있어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것이다.
◇ 지도자의 함량미달과 횡포
공동의회 및 교인총회는(교회 헌법 제2편정치 제88조) 1주일 전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을 한다. 라고 되어있다. 분쟁교회에서는 거의가 당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칼자루를 쥔 목사 측의 횡포로 세 불리기에 열을 올려 적법절차를 어긴다.
목사와 장로가 모인 것이 당회다. 목사는 노회(교회 연합체)소속으로 파송자일 뿐이며, 장로는 교인 30명당 1명꼴로 공동의회 투표에서 2/3 지지를 받아 선출된 교인의 대표로써 개신교는 민주적인 대의정치(代議政治)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개념처럼 교회의 주체는 교인이지 목사가 아닌데도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로 인식되고 있다.
분쟁교회의 내면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분쟁원인의 첫째는 목사의 야욕과 교회 재산 싸움에서 온다. 교인이 싫다면 목사는 어느 때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교회도 세상도 많이 변화 되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 하나님처럼 신령한 존재가 아니다. 목사는 최소한 윤리 도덕적으로 신도보다 앞서 본을 보여줘야 만 교인이 따른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교회의 분쟁은 신도보다 목사의 탐욕에 의하여 일어난 통계가 단연 앞서고 있다.
◇ 4.2 0판례의 문제점
법이란 윤리도덕을 벗어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때 물리적인 힘으로 제제를 가하는 최후 수단이다. 종교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종교분쟁에 대한 명쾌한 판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단 교주의 종교의식에 의해 개인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국가는 방관한 것이 사실이다. 오래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딸이 교통사고로 수혈을 받아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도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 딸의 어머니는 결국 천하보다 귀중한 한 생명을 죽이고 말았다.
사법당국은 분명 살인자로 인정, 제제를 했어야 했고 국가는 강제적으로라도 고귀한 딸의 생명을 살려야 했다. 재림주(再臨主) 라는 어느 사이비 교주는 부부간의 이혼을 부추겨 파경에 이르게 하고 재산까지 다 빼앗아 가는 사기극을 연출하는데도 이런 사건에 국가는 방관자적인 공동 정범자로 구경만 하고 있! 을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종말론을 내세운 이단종파들의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고 있어 그 대책과 이에 상응하는 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지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신교 분쟁이 100여건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밤이면 분쟁소리 때문에 이웃이 밤잠을 설치고 낮이면 교회 옆 상가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국민의 재산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
4.20 판례로써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국가는 새로운 법제정을 하여 명쾌한 판결로 국민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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