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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2014년 시행 부가세 환급규정 변경(13/2013/QH13)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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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19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김경돈(하노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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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4년 시행 부가세 환급규정 변경(13/2013/QH13) 안내 - 초과 매입세액 VND 2억에서 VND 3억으로 인상 - - 수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부가세환급 신청 기간 1년 단위 운영 -
□ 기존 부가세 환급규정
○ 환급 대상
- 연속된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월별 누적 매입 부가세액이 누적 매출 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매입 부가세액이 큰 경우 각 기간별 또는 월별(초과 매입세액이 VND 2억)로 환급이 가능함. 환급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세액 공제법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신규 투자업체가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합병, 해산, 청산, 파산 시 확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세가 남아 있는 경우
○ 부가세 계산방법 - 세액공제법: 납부할 세액=매출 부가세-매입 부가세 - 직접공제법(현지 기업): 납부할 세액=공급한 재화/용역 부가가치*부가세율
□ 2014년 1월 1일부 신규 부가세 환급규정 시행
○ 부가세 환급 신청 기간 1년 단위로 운영 -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부가세 환급 신청을 1년 단위(만 12개월)로 환급 받을 수 있음. 단수출기업은 제외함.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사업장은 매입 부가세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여 미공제 누적금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기간으로 상계 공제됨. - 최초 공제 신고 월부터 12개월 이후 또는 최초 분기부터 4분기 경과 이후에도 누계된 미 공제 부가세금이 발생하며 매입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됨.
○ 부가세 환급 최소 금액 종전 2억 VND 이상에서 3억 VND로 인상 조정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장에 신규 프로젝트가 있고 투자를 위해 사용한 매입 재화/용역의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음. 누계 부가세금이 3억 VND 이상인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수출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월별/분기별 수출 재화/용역이 있으며 매입 부가세는 3억 VND 이상 공제되지 않으면 월별/분기별로 부가세가 환급됨.
○ 원조 지원금, 공적 개발 원조(ODA) 기금 사용 프로젝트 부가세 환급 - 원조 지원금,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 소유자 및 주요 계약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재화/용역을 구매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환급됨. -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에서 인도지원,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용 재화/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이번 신규 부가세 환급 규정이 발표된 이후 환급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베트남 투자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수출 제조기업의 혼란이 있었으나 수출 업체는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월별, 분기별 신고 및 환급이 가능함.
○ 또한 해외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거래자와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이 서비스 계약을 하여 베트남 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시 별도의 부가세를 계약자에게 부과하여야 함.
출처 : 베트남 부가세 환급규정 (13/2013/QH13) 및 무역관 자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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