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7일 "영암군 고시 제2019-92호" 내용에 우리 생활과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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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2. 시 행 일 : 2019. 9. 16.(월)
3. 적용대상 : 영암군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4. 이용내용 및 방법
․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 이용방법: 사전예약제 (☎ 1899-1110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운행시간: 연중무휴, 1일 24시간(야간, 공휴일 이용률에 따라 변동)
․ 운행구역: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타 도 인접(해당 시군) 지역
․ 이용요금: 기본 2km 500원, 추가 1km당 100원으로 하며,
※ 상한액 : (관내)시·군내 버스 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적용
․ 통행료·주차료: 자치단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