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모를 오행의 상생이나 상극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법칙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법칙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상모는 법칙이 아니라 오행의 상극법칙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법칙 성립의 세 가지 전제 조건, ‘동일단위’,
‘동일공간’, ‘동일시간’
오행의 상생상극이나 모든 법칙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동일단위(同一單位)’, ‘동일공간(同一空間)’, ‘동일시간(同一時間)’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생략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쥐’라는 말의 의미 역시 오행 상극의 관계처럼 일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도 ‘동일단위(同一單位)’, ‘동일공간(同一空間)’, ‘동일시간(同一時間)’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동일단위(同一單位)
만약 ‘아기 고양이 한 마리에 장성한 쥐 백 마리’라고 한다면 ‘고양이와 쥐’의 일반적인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동일단위(同一單位)’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바꾼 것이다. 즉 ‘고양이와 쥐’라는 말 속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보통 고양이 한 마리’와 ‘보통 쥐 한 마리’ 혹은 ‘보통 고양이 몇 마리’와 ‘보통 쥐 몇 마리’ 등으로 ‘동일단위(同一單位)’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동일공간(同一空間)
또한 ‘보통 고양이 한 마리’와 ‘보통 쥐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는 서울에 있고, 쥐는 부산에 있다면, 역시 ‘고양이와 쥐’의 일반적인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동일단위(同一單位)’의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동일공간(同一空間)’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시간(同一時間)
또한 ‘보통 고양이 한 마리’와 ‘보통 쥐 한 마리’가 ‘동일한 장소’에 있는데, 고양이는 어제 있었고, 쥐는 오늘 있다면, 역시 ‘고양이와 쥐’의 일반적인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동일단위(同一單位)’의 조건과 ‘동일공간(同一空間)’의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동일시간(同一時間)’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법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일단위’, ‘동일공간’, ‘동일시간’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중 어느 한 가지라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고 만다. 때문에 상모(相侮)는 정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보편적 법칙의 비정상적인 작용, 상모(相侮)
즉 金剋木은 보통 나무와 보통 도끼-쇠-와의 관계인데, ‘아름드리 나무’와 ‘면도칼’의 경우는 木侮金인 상모(相侮)로서, 보통 나무보다 단위가 큰 ‘아름드리나무’이고 보통 도끼-쇠-보다 단위가 작은 ‘면도칼’의 관계로, 이미 동일한 단위가 아니기에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水剋火 역시 보통 물과 보통 불과의 관계인데, ‘용광로’와 ‘물 한 컵’의 경우는 火侮水인 상모(相侮)로서 보통 불보다 단위가 큰 ‘용광로’이고 보통 물보다 단위가 작은 ‘물 한 컵’의 관계로, 이미 동일한 단위가 아니기에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상모(相侮)는 정상적인 법칙이 아닌 비정상적 작용이기에 상극이나 상생처럼 오행의 법칙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상 작용인 상모(相侮)가 얼마든지 일어난다. 예를 들면, 상관을 해(害)하는 하극상이나, 학생이 선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범죄자가 경찰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경우 등을 상모(相侮)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1, 오행설(五行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