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시 알아두어야 할 정부지원 정책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도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웰빙문화 추구를 위하여 농어촌에 정주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정주지원을 위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 복지혜택과 서비스강화, 전원경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사업 등 각종 정책방안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웰촌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더 나은 삶을 위한 웰빙문화 추구,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전원생활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도시민의 절반 이상(56.1%)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쓰고 있던 정부의 노력에도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민 이주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웰촌 (http://www.welchon.com/) 을 통해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 농어촌 이주 정착을 위한 주거 공간조성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13년까지 도시민 7만 명이 이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주 도시민을 포함하여 농어촌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을 - 중심면 - 소도읍 - 거점도시’의 주거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단계별 지원체계 수립
농어촌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방법을 정비하였다. 우선 이주 준비단계에서는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농어촌종합정보센터(1577-1417)와 웰촌포털을 운영,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농지ㆍ주택ㆍ영농정보 등 농어촌 이주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행단계에서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알선을, 정착단계에서는 이주 도시민이 농어촌 지역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효율적인 추진체계 확립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이주 도시민의 주거 공간 조성사업과 교육ㆍ복지ㆍ문화 서비스 관련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조사한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농어촌별로 차별화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진행 과정은 해당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착수, 일괄적이고 효율적으 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상품 개발과 지원 - 금융상품지원내용
막상 농촌으로 떠날 생각을 하면 역시 걸리는 것이‘돈’문제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원으로의 이주를 꿈꾸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정착과 전원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여러 금융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다. - 창업농 후계자사업
정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도하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특별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서 병역필 했거나 병역면제자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영농 설계에 따라 1인당 2천만~1억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 농업종합자금
귀농을 희망한다면 영농사업을 벌이는 데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종합 자금은 농업정책자금으로서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심사하여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farmloan.nonghyup.com 참고) 농업인,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유통저장 사업자, 농촌가공 사업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을 소요금액 내에서 3.0%의 대출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농협 시군지 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농업인턴제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영농분야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잠재 농업인력에게 영농정착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인턴은 영농분야의 우수한 선도 농가의 지원 하에 3∼10개월 이내 의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숙식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턴 신청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자로 남자의 경우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턴 선정은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계농업 경영인의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과계 고등학생, 여성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 중에서 사업시행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농장 규모를 갖춘 경영주,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농가로 선정한다. -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이나 후계 농업인이 영농 정착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담 후견인을 지정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농은 3∼10개월간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고,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전문 농업기술, 영농 경영기법, 정서적 측면의 조언·지도·교육 등을 지원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된다. 후견인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사람 중에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신지식농업인이나 전통식품 명인,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 관련 전문직의 퇴직 공무원과 농업계 대학교수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군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선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창업농 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와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화된 부동산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