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8월 18일 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3년 8월 10일 부터 적용
가. 적용대상
(1)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2) 7개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나. 처벌규정
(1) 휴게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설치및 관리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및 운영 가이드
가.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 설치
작업공간에서 100미터 이내, 걸어서 5분이내이 이동 할 수 있는 위치
사업장이 넓으면 층별또는 거점별로 설치
나. 규모 : 1인당 면저는 의자, 탁자등을 포함하여 1제곱미터,
최소 전체 면적은 6제곱미터를 확보(세부내용은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 가능)
다. 환경 : 냉난방 시설및 환기시설, 적정온도와 습도 유지, 좌식 바닥의 경우 난방시설 설치
조명은 자연채광과 100-200룩스 내외 권장
소음은 50대시빌 이하로 유지 권장
소파, 등받이 있는 의자, 탁자 설치, 냉장고, 냉난방기,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비치
다. 기타 : 휴게시설 표지를 부착, 휴게시설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