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4년도 경정승진시험에서는 처음으로 25점짜리 문제 2개가 출제되었다. 30점 배점의 단문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된 점, 과거보다 실력이 상향평준화된 상황에서 과거 30점짜리들이 이제는 25점 배점으로 줄어든 점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2.5.9. 이른바 검수완박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고, 실무에서는 책임수사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경정급과 경감급의 승진인원은 줄어든 반면에 경쟁률은 점점 치솟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는 실무가분들이 대폭 늘었다.
2025년부터는 지방경찰청별로 경정급의 승진도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정말채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저명 출제교수들이 사례와 단문을 출제하고 채점기준표를 만든다. 출제교수들의 의견뿐 아니라 경찰청의 입장 역시 사례의 비중을 높이고 단문의 배점비중을 낮추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문은 최대한 빨리 핵심적인 내용을 약술해야하고 보다 정교하게 사례의 답안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현실에서 단문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본서는 요약서이기는 하지만, 내용의 정밀도에 중심을 두고 사례와 단문에 공통되는 핵심요약서술을 지향하고 있다. 상당수 승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출처불명의 이론이나 서술로 가득한 자칭 비법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채점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일단 양을 많이 쓰고 보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고 근평과 객관식 점수로 합격을 바라는 요행도 통했다. 그러나, 지방청별로 정밀채점이 이루어지는 이상 편법은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부디, 대한민국 형사법의 최전선에 있는 최고의 실무가들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법,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게도 공통되는 법을 정확히 습득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합격의 길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형사법을 소망스럽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
2025년도 개정판에는 최근 기출문제를 일부제외하고 출제유력한 논점으로 목차를 재정비하였다. 무엇보다도 출제교수들이 선호하는 단문들을 중심으로 최적의 요약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이종배, 홍민교, 김백선,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준 하우패스의 권형진대표와 지호남 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4. 4. 15.
필자 정주형
목차
01 실체진실주의 ······ 10
02 적정절차원칙 ······ 12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4
04 국선변호인 ······ 16
0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18
0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20
07 수사의 의의와 한계 ······ 22
08 불심검문 ······ 24
09 소지품검사 ······ 26
10 친고죄의 고소 ······ 28
11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 30
12 고소의 취소 ······ 32
13 고소의 포기 ······ 34
14 고소와 고발의 이동 ······ 36
15 감청(도청) ······ 38
16 피의자신문 ······ 40
17 수사상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42
1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44
19 임의동행 ······ 46
20 거짓말탐지기검사의 증거능력 ······ 48
21 영장주의 ······ 50
22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 52
23 영장에 의한 체포 ······ 54
24 긴급체포 ······ 56
25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 방어권 ······ 58
26 현행범인 체포 ······ 60
27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62
28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64
2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6
30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 ······ 68
31 (피고인) 보석 ······ 70
32 수사상 압수·수색의 절차 ······ 72
33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 74
34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 ······ 76
3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80
36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82
37 신체검사 ······ 84
38 수사상 증거보전(제184조, 제221조의2) ······ 86
39 수사상 준항고(제417조) ······ 88
40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90
41 위법수사의 구제 ······ 92
42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 94
43 공소제기후 수사 ······ 96
44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 98
45 증거재판주의 ······ 100
46 엄격한 증명의 대상 ······ 102
47 거증책임 ······ 104
48 거증책임의 전환 ······ 106
49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 108
50 자백배제법칙 ······ 112
51 약속에 의한 자백 ······ 116
52 독수과실이론 ······ 118
53 검사작성 피신조서 ······ 120
54 사경작성 피신조서 ······ 122
55 진술서의 증거능력 ······ 124
56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 126
5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28
58 감정서 ······ 132
59 제314조를 논함 ······ 134
60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 138
6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40
62 조사자증언 ······ 142
63 탄핵증거 ······ 144
64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146
65 사진의 증거능력 ······ 148
66 비밀촬영사진 ······ 150
67 공소권남용 ······ 152
68 불기소처분 ······ 154
69 기소독점주의 ······ 156
70 재정신청 ······ 158
71 공소장일본주의 ······ 160
72 간이공판절차 ······ 162
73 변호인의 형사기록기록 열람·등사권 ······ 164
74 증인적격 ······ 166
75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비교 ······ 168
76 증인의 권리와 의무 ······ 170
77 약식절차 ······ 172
78 즉결심판절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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