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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2021헌마1389: 인용(취소))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개설용 인증번호 등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대가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인터넷 SNS의 일종)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수익금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성명불상자는 위 인증번호 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였다.
○ 청구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23.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본인인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이지 계좌 개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1. 7. 23.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65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결정의 의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려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고, 전달자는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투자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본인인증을 하려는 의도로 전달한 것이었으므로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2021헌마199: 기각, 각하)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대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각하,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 김○○, 변□□, 강△△는 약사로서 각각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이고, 청구인 문◆◆, 민▲▲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동물보호자이다(이하 청구인 김○○, 변□□, 강△△를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 청구인 문◆◆, 민▲▲을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이라 한다).
○ 청구인들은, 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 11. 12. 개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에 의하면 더 이상 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위 개정된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문◆◆, 민▲▲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김○○, 변□□, 강△△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 부적법
- 심판대상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의사 등’이라 한다)의 처방전 없이는 ‘동물약국 개설자’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20헌마1669: 기각)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 노○○은 전주시에서, 청구인 박□□는 군산시에서, 청구인 오△△은 익산시에서 각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 전주시장은 2020. 11. 30. 0시, 군산시장은 2020. 11. 28. 0시, 익산시장은 2020. 11. 30. 0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관내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한받았음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는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연혁과 집합제한 조치의 특성,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책 및 청구인들이 받은 영업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2020헌마1605: 헌법불합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20헌마1605 청구인은 ‘2019. 11. 29.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고, 위 형은 확정되었다.위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2헌마1276 청구인은 ‘2019. 8.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고, 위 형은 확정되었다.위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2024. 5. 31.까지 개정하여야 하고,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4. 6.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2019헌마227: 각하, 기각)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②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위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이하‘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기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그 대표이사이다. 청구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수주할 수 있게 되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정부광고법 제2조 제3호). 이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 광고법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 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방송광고판매 대행업자인 해당 사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2006헌마352).
○ 국회는 2012. 2. 22.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위 법률 제5조 제1항은 방송광고판매대행업에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복수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위 법률 제5조 제2항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만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은 위 법률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 부분이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2012헌마271).
○ 위 선례들은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대행’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은 매체사의 광고 ‘판매대행’이 아닌, 광고주인 정부기관 등의 광고 ‘구매대행’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선례의 사안들과 차이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2021헌바264: 합헌)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임차인)은 2017. 4. 9. 한○○(임대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경주시의 토지 및 일반음식점 등의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후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모두 지급한 뒤 2017.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였다. 청구인과 한○○은 2018. 1.경 차임을 26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에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4. 30.까지 갱신되었다.
○ 청구인은 2019. 2.부터 차임 중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3. 말경까지 차임 합계 964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무렵 한○○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한○○이 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3. 한○○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4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한○○은 청구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9.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상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2020헌바177: 합헌)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국내에 도착한’ 부분,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중‘반송’에 관한 부분,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미신고 반송행위를 가중처벌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중‘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위와 같은 가중처벌 시에 반송물품원가에 따른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6항 제3호 중‘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및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대한민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7. 1.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하여,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인 양○○은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62,373,511,283원과 추징금 2,010,238,274,000원을, 청구인 윤□□는 징역 4년 및 벌금 666,908,313,179원과 청구인 양○○과 공동하여 추징금 2,010,238,274,000원을, 청구인 김△△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91,493,376,452원과 청구인 양○○, 윤□□와 공동하여 추징금 1,795,124,056,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관세법 제2조 제3호,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각 ‘반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0. 3.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관세법은 통관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수입, 수출, 반송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밀수출입죄로 처벌하고 있다. 반송신고 없이 물품을 반송(미신고 반송)하거나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허위신고 반송)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재판소는 2008년 허위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재 2008. 11. 27. 2007헌바11)을 하였고, 이후 관세법상 ‘반송’을 정의하는 조항이 관세법에 신설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의 미신고 반송행위, 즉 홍콩에서 1kg 금괴 4만여 개(시가 합계 약 2조 원 상당)를 매입하여 대한민국 공항의 환승구역을 거쳐 아무런 신고 없이 수백 회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관세법에서 반송을 정의하는 조항,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밀반송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관세법상 반송의 정의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관세법상 반송신고의무 부과조항이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미신고 반송행위에 대한 관세법상 처벌조항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23헌가12: 헌법불합치)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시민단체 ‘충북○○연합’ 대표)은 2022. 6. 1. 실시될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2. 4. 7.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이혜훈 양심이 없네, 뭣 하는 것이야”, “김영환, 이혜훈 철새 정치 그만해라.”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함으로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제청법원(청주지방법원)은 재판 계속 중인 2023. 3. 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결정, 헌재 2022. 7. 21. 2018헌바357등 결정, 헌재 2023. 3. 23. 2023헌가4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2024. 5. 31.까지 개정하여야 하고,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4. 6.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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