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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 ||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
ㅇ (목표) 산업재해 ZERO 유지 및 목표 재해율 ZERO
ㅇ (경영방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조성한다.
2.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4년 01월
㈜ 대표이사 (서명)
첨부파일
2025.04.1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작성중)0001.hwp
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및 위험성평가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 ||
|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전담인력(안전·보건관리자), 업무담당자·작업자의 참여로 위험요인 발굴·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안전점검 예시 >
| 구분 | 점검주기 | ||
| 정기점검 | ‣ (월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별표3] 통한 자체 점검 | ‣ (반기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유무 점검 및 개선대책 완료 여부 점검 → (연2회) 위험성평가로 대체 (6월, 12월 실시) | ‣ (매 3년)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
| 수시점검 | ‣ 산업재해(사고, 질병) 발생시 재발방지마련을 위한 수시확인 → 사고공정에 대해서만 수시 위험성평가, 수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 기계·장비 도입, 공정변화 등 위험요인 정보 변경 사유 발생시 수시확인 | ||
ㅇ (점검결과 조치)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 시의 사고 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이행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관(3년)
| 위험성평가 | ||||||||
| ▸ (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정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대상) ▸ (실시시기) -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공정의 신규도입·변경, 재해발생 시 작업재개 전 ▸ (위험성평가 방법) - 용역 :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용역 의뢰 ▸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실행 - (기록)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 ||||||||
| 사전준비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기록 및 보존 |
3.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 | ||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ㅇ (예산편성 원칙)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 수준*의 예산 편성
* 예산을 편성 시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ㅇ (예산편성 및 집행)
-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확보
- 사업장 및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맞게 안전조치 및 방호장치 설치
-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 개선 방안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시 포함사항(예시) |
| ❶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❷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❸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예: 안전모 등 구입비) ❹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예: 환기시설 관련 제어풍속측정 소요비용) ❺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예: 후드덕트 등 위험구간 청소비, 손마사지기 구입비) ❻기업내 안전문화 조성 및 개선을 위한 활동 비용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지원 및 업무수행평가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 | ||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ㅇ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평가 →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 배치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 | ||
|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
ㅇ(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에 따라 선임
ㅇ(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조에 따라 선임
6. 종사자 등 안전·보건관리 참여 활성화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 | ||
|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
ㅇ(위험성평가 연 2회 실시)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 반영
ㅇ(안전보건 소통창구 마련)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 배너(가칭: 『부산안전 신문고』)를 마련·소통 활성화 추진
-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근로자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 마련
ㅇ(정보공유) 안전보건정보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전 종사자 공유
-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림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 ||
|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
ㅇ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ㅇ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 급박한 위험을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해당 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 근로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절차 마련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ㅇ (추진사항)『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후 시행 예정
8. 도급·용역·위탁 사업관리 및 점검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 ||
|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
□ [계약 전] 도급·용역·위탁시의 안전확보 위한 평가 이행
ㅇ 적격업체 선정 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1] 및 수급업체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 ||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참고
- (목적)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 (적용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 단, 건설공사 발주 및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납품 및 설치·하자보수 등의 부수작업,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등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확인 제외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유무와는 별도로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납품 등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시 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적용방법)
· 계약상대자 결정 단계에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1]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수준을 확인하여 법규 미준수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이행 보완 요청
* 사업주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
·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안전보건 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배정 여부 | 10점 | |||
| 배정시 | 10점 | |||||
| 사업장 내 안전관리 담당자 활동 적정 여부 : 주 1회 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사용 기계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비상대책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10점 | 40점 | |||
| 안전점검 계획 | 10점 | |||||
| 사용 기계 기구 관리계획 | 10점 | |||||
| 비상대책 | 10점 | |||||
| 안전보건교육 | - 우수 : 법정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이외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안전보건교육 준수 신규채용 8시간/3개월마다 6시간 미흡 : 법정안전보건교육 이하 안전보건교육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30점 | |
| 30점 | 20점 | 10점 | ||||
| 산업재해발생 | 산업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최근 2년간 무재해 | 20점 | 20점 | ||
| 산업재해 공표 대상 제외 | 10점 | |||||
□ [계약 후] 도급·용역·위탁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ㅇ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월 1회)
ㅇ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해당시 분기 1회)
ㅇ 순회점검(해당시 주 1회)
ㅇ 안전보건정보제공(작업 전)
ㅇ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필요시)
ㅇ 안전작업허가제(필요시)
ㅇ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수시)
ㅇ 위생시설 등 장소제공(협조)
ㅇ 기타 관련 기준·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점검관리 세부사항 | ||||||
| ※[붙임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관리서식 활용 ○ 안전보건협의체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제1항제1호(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목적)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 ▸ (적용대상) 외부 근로자가 기관의 사업장이나 기관의 총괄·관리권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업체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제외 ▸ (협의체 구성) - 도급인 위원 : 도급 사업별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 등 - 수급인 위원 : 수급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책임자(또는 담당자) 등 ▸ (협의체 운영) - 회의개최 : 월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의거) - (회의방식) 소집회의 또는 필요시 비대면 회의 - (운영방안) |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안전보건협의체운영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기록·보존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회의결과 등 공지 |
| · 도급인 위원 · 수급인 위원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월1회) |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회의록 관리 | 게시판 등 알림 | |||
|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하도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 그 밖의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제2항 ▸ (목적)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조치 ▸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의무 주체인 도급인(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관계수급인(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도 참여 - 관계수급인(또는 관계수급인을 대리하는 작업책임자)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점검 ○ 순회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제1항제2호 ▸ (주기) 1주일에 1회 이상 ▸ (방법)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 관계 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으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함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필요시)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 (방법)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 ||||||
|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 ||||||
|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
○ 안전작업허가제(필요시) ▸ 도급작업이 유해·위험한 작업인 경우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 필요 | ||||||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 ||||||
| 1. 유해·위험물질이 차있거나 차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2. 용접ㆍ절단 또는 스파크나 다른 점화원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3. 밀폐 공간 출입 시 4.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5. 굴착 작업 시 6. 전기 작업 시 7. 방사능 사용 작업 시 8. 고소 작업 시 9. 중장비 작업 시 | ||||||
9.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호 】 | ||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서식> 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 |||||||
| 1. 현장개요 | |||||||
| 1) 현 장 명 : | |||||||
| 2) 공사기간 : | |||||||
| 3) 공사금액 : | |||||||
| 4) 공 정 율 : % | |||||||
2. 재해일시 : OOOO년 OO월 OO일(O요일) OO시 OO분경 3. 재해자 인적사항 | |||||||
| 소 속 | 성 명 | 직 종 | 채용일 | 생년월일 | 성별 | 발생형태 | 재해정도 |
| 4. 재해발생 개요 5. 재해발생 원인 1) 2) 3) 6. 재해방지 대책 1) 2) 3) 7. 기타 첨부자료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 ||||||||||||||||||||||||||
| 산업재해조사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Ⅰ. 사업장 정보 |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②사업장명 | ③근로자 수 | |||||||||||||||||||||||||
| ④업종 | 소재지 | ( - )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 원도급인 사업장명 |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 건설업만 작성 | 발주자 |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 ⑦원수급 사업장명 | 공사현장 명 | |||||||||||||||||||||||||
|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 ⑨공사종류 | 공정률 | % | 공사금액 백만원 | |||||||||||||||||||||||
|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
| Ⅱ. 재해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 [ ]남 [ ]여 | ||||||||||||||||||||||
| 주소 | 휴대전화 | - - | ||||||||||||||||||||||||
|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 ⑪직업 | ||||||||||||||||||||||||
| 입사일 | 년 월 일 |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 년 월 | |||||||||||||||||||||||
|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 |||||||||||||||||||||||||
| ⑮상해종류(질병명) | 상해부위 (질병부위) | 휴업예상일수 | 휴업 [ ]일 | |||||||||||||||||||||||
| 사망 여부 | [ ] 사망 | |||||||||||||||||||||||||
|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 발생일시 |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 |||||||||||||||||||||||
| 발생장소 | ||||||||||||||||||||||||||
| 재해관련 작업유형 | ||||||||||||||||||||||||||
| 재해발생 당시 상황 | ||||||||||||||||||||||||||
| 재해발생원인 | ||||||||||||||||||||||||||
| Ⅳ. 재발 방지 계획 | ||||||||||||||||||||||||||
|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 |||||||||||||||||||||||||
| 작성자 성명 | ||||||||||||||||||||||||||
| 작성자 전화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 |||||||||||||||||||||||||
|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근로자대표(재해자)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 기인물 □□□□□ 작업내용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Ⅱ | 중대재해예방 주요 행정사항 |
| 구분 | 단위업무 | 세부업무 |
주요사항 | 관리감독자 업무 | ○ 자체 안전보건 점검(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 및 이상유무 수시 확인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그 착용에 관한 교육 지도 ○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대상작업파악→보호구선정 및 구입→보호구지급→지급대장 기록보존(3년)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연 16시간 교육)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연 24시간, 자체교육)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 시설, 작업환경 등 위험성평가(연 1회) 및 근로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매 3년)(산재 발생 시 수시평가 및 수시조사 실시)→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
| 재해발생 보고 | ○ 재해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필요한 경우 ※ 즉시 안전담당부서로 우선 유선보고 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붙임4]를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 중대재해 : 1명 이상 사망 시 지체없이 안전담당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동시 중대재해상황신고서[붙임3] 보고 | |
| 안전보건점검 컨설팅 | ○ 안전보건점검 및 컨설팅 협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 순회점검·컨설팅 실시 -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상담 시 회의실 등 상담장소 제공 및 안전관리책임자 관심 제고 | |
| 도급사업 안전관리 | ○ (계약전)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위한 평가 절차 이행 - (적격업체 선정) 도급, 용역, 위탁 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 위해 [붙임1]『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을 확인·평가하여 업체 선정 ○ (계약후) 도급·용역·위탁 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붙임2] 서식활용)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순회점검(주 1회) - 안전보건정보제공(작업 전)/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필요시) - 안전작업허가제(필요시)/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수시) - 위생시설 등 장소제공(협조) - 기타 관련 기준·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
| 기타 행정사항 | ○ 『안전보건 경영방침』 출력하여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B4액자 제작하여 교장실·교무실·행정실 게시) ○ 관리감독자(16시간) 안전보건교육 예정(9월, 온라인+집합) |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 작업명: | ▣ 업체명: | ||||||||||||||||||||||||||||||||||||||
| ▣ 작업일시: | ▣ 연락처: | ||||||||||||||||||||||||||||||||||||||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 대표자: (서명) | ||||||||||||||||||||||||||||||||||||||
| 안전・보건관리 현 황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위험성 평가 |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안전보건공단 인정 여부) □ 위험성평가 미인증 |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 ||||||||||||||||||||||||||||||||||||
| 산재보험 가입현황 |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
|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둥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
|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 |||||||||||||||||||||||||||||||||||||||
| ※해당항목에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 ||||||||||||||||||||||||||||||||||||||
| NO |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
| 적합 | 부적합 | ||||||||||||||||||||||||||||||||||||||
| 1 |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
| 2 |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 | ||||||||||||||||||||||||||||||||||||||
| 3 |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4 |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
| 5 |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 ||||||||||||||||||||||||||||||||||||||
| 6 |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 담당자: (서명) | |||||||||||||||||||||||||||||||||||||||
| 붙임 2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관리서식 |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행정사항) | 위반 시 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및 운용에 대한 판단 실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행규칙 제79조)(해당시)> ㆍ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 ㆍ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 보존하여야 함 <작업장의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ㆍ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함. <도급사업의 합동안전ㆍ보건 점검(시행규칙 제82조)> ㆍ 도급인 및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 실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
| 연번 | 학교(기관)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관리서식(예시) | 비고 |
| 1 | 안전보건협의체 조직표 | |
| 2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진행요령 | |
| 3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
| 4 | 작업장 순회 점검일지 | |
| 5 | 합동안전점검일지 |
□ 구성
- 위원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원 : 협력업체 대표, 소장 또는 원청 관계자
□ 회의 추진
- 도급 계약 시행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의 전반적 사항을 토의, 중점 추진목표를 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회의내용은 교육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주요 협의내용
- 작업공정별 안전상 문제 파악 및 조치
- 안전점검 및 시정사항 해결
-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지급
-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청결
- 발생된 재해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사항
(서식 2)
| 협의체 회의 진행요령 |
| 회 의 순 서 | 담 당 | 진 행 |
| 1. 개 회 | 사회자 | - 지금부터 제○차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 2. 인 사 | 기관장 (관리감독자) | - 전반적으로 그간의 협력업체 및 관리감독자들의 노고에 대한 인사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
| 3. 보고사항 | 사회자 | - 금일 회의 참가대상인원과 불참인원에 대한 보고 - 전번주에 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결과분석보고 - 주간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에 대한 보고 - 금일 공동점검사항에 대한 보고 - 기간중 발생된 재해 및 타현장의 재해사례 분석보고 - 기타 노동부 및 본사에게 최근 지시사항 전파 |
| 4. 보고사항에 . 대한 확인 | 기관장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 협력업체 관계자 | - 안전관리자의 보고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당협력업체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세밀히 듣는다 - 해당소관분야의 문제점 및 사항을 상호 충분히 조정한다 - 해당소관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와 작업중 조치해야할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듣는다(가급적 협력업체에 의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는다) |
| 5. 금주의 협의안건제시 및 협의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 -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안건제시 - 추가되는 지시사항이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 등 건설적인 사항을 제시토록 유도 - 현재까지 잘되지 않은점(가급적 협력업체대표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
| 6. 협의내용 세부 실천계획 및 협력업체의 건의사항 | 기관장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관계자 | - 협의안전에 대한 규체적 실천계획 토의 - 실천사항에 따른 상호협조 문제 - 각 공종별 관리감독자 의견 - 기타사항 |
| 7. 재해사례 및 중요사항전파 | 사회자 | - 발생된 재해의 원인분석 및 타현장 재해사례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 기타 노동부 및 본사에서 기간중 지시된 사항을 전파한다 |
| 8. 폐 회 | 사회자 | - 금일 회의사항의 종합적인 요약 및 회의종결 선포 - 회의사항 기록 및 참가자 서명 날인 |
(서식 3)
| 제( )차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0 년 월 일 | 결 재 | 담 당 | 학교(기관)장 | ||||||
| 현 장 명 | |||||||||
| 장 소 | |||||||||
| 협의사항 | |||||||||
| 의결사항 | |||||||||
| 참 석 자 명 단 | |||||||||
| 소 속 | 성 명 | 확 인 | 소 속 | 성 명 | 확 인 | ||||
기타사항 | |||||||||
※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서식 4)
작업장 순회 점검일지
| 일시 | 점검내용 | 조치사항 | 담당 | 확인자 |
※ 주 1회 이상 작업장순회 점검 실시
(서식 5)
| 합동 안전 점검일지 20 년 월 일 | 결 재 | 담 당 | 학교(기관)장 | ||||||||
| 기 관 명 | |||||||||||
| 1. 안전점검 사항 점검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해당없음(◎)로 표기 | |||||||||||
| 순번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
| 1 | 위험한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제한 조치는 되어 있는가? | ||||||||||
| 2 |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 ||||||||||
| 3 | 근로자들이 적정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였는가? | ||||||||||
| 4 | 보행 시 미끌어질 위험은 없는가? | ||||||||||
| 5 | 고소작업(사다리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
| 6 | 적재물들이 무너져 내릴 위험은 없는가? | ||||||||||
| 7 |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경고표지를 부착 하였는가? | ||||||||||
| 8 | 가스의 누설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은 없는가? | ||||||||||
| 9 | 화기취급 작업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 하였는가? | ||||||||||
| 10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상태는 양호한가? | ||||||||||
| 11 | 취급하는 장비 및 수공구의 상태는 양호한가? | ||||||||||
| 12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 ||||||||||
| <조치사항> 안전모 턱끈 미착용자 현장에 착용 지도 1m 이상 사다리 작업 시 1인 단독 작업, 2인 1조 작업 현장 지도 일부 파손된 콘센트 현장 폐기, 교체 사용 지도 | |||||||||||
| 2. 안전점검 실시자 명단 | |||||||||||
| 소 속 | 성 명 | 확 인 | 소 속 | 성 명 | 확 인 | ||||||
※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붙임 3 | 안전·보건 점검표 |
「안전점검의 날」체크리스트
| 현 장 명 | 점검일자 | 2024.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 결과 → 우수(○),보통(△),개선필요(√),해당없음(◎)로 표기
| 구분 | 점 검 항 목 | 결과 | 개선사항 |
| 1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가 주기적으로 이행·작성·보관되고 있는가? | ||
| 2 | 작업장 내 안전보건표지 및 경고 스티커 부착는 양호한가? | ||
| 3 | 가스누설감지기 외 각종 경보 장치 작동 상태는 이상 없는가? | ||
| 4 |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상태 및 지급은 잘 되고 있는가? | ||
| 5 | 용도에 맞는 수공구 및 도구는 잘 정리정돈 되며 불량은 없는가? | ||
| 6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게시 및 비치 상태는 양호한가? | ||
| 7 |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소분용기에 경고표지 부착은 양호한가? | ||
| 8 | 유해·위험기계 사용장소 내 안전작동방법 부착은 되어 있는가? | ||
| 9 | 작업장 바닥이 물·기름 등으로 인해 미끄럽진 않은가? | ||
| 10 | 통로 상에 장애물 적재가 있어 통행에 불편은 없는가? | ||
| 11 | 작업장 및 통로에 조명 밝기는 적정한가? | ||
| 12 | 기계의 회전체(벨트·체인·날개등) 등에 방호덮개가 설치되었는가? | ||
| 13 | 이동대차 하부 바퀴에 구름방지 장치는 이상 없는가? | ||
| 14 |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 ||
| 15 |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적절한 작업발판 사용 및 보호구 착용 | ||
| 16 | 세척기 등 비상정지 스위치가 시운전 시 작동에 문제는 없는가? | ||
| 17 | 소화기·소화전·분전반·가스차단밸브 위치와 사용법은 숙지하였는가? | ||
| 18 | 소화기(적정 압력 및 약제 굳음 상태) 상태는 양호한가? | ||
| 19 |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선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 ||
| 20 | 누전차단기 작동(작동 스위치 누름)상태는 양호한가? | ||
| 21 | 전선·플러그·콘센트의 노후화 또는 절연 상태는 양호한가? |
관리감독자 : 소속) 직책) (서명)
「안전점검의 날」체크리스트
| 현 장 명 | 점검일자 | 2024.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 결과 → 우수(○),보통(△),개선필요(√),해당없음(◎)로 표기
| 구분 | 점 검 항 목 | 결과 | 개선사항 |
| 1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가 주기적으로 이행·작성·보관되고 있는가? | ||
| 2 | 작업장 내 안전보건표지 및 경고 스티커 부착는 양호한가? | ||
| 3 | 변전실 주변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시건장치에 이상 없는가? | ||
| 4 |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상태 및 지급은 잘 되고 있는가? | ||
| 5 | 용도에 맞는 수공구 및 도구는 잘 정리정돈 되며 불량은 없는가? | ||
| 6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게시 및 비치 상태는 양호한가? | ||
| 7 |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소분용기에 경고표지 부착은 양호한가? | ||
| 8 | 유해·위험기계 사용장소 내 안전작동방법 부착은 되어 있는가? | ||
| 9 | 작업장 바닥이 물·기름 등으로 인해 미끄럽진 않은가? | ||
| 10 | 통로 상에 장애물 적재가 있어 통행에 불편은 없는가? | ||
| 11 | 작업장 및 통로에 조명 밝기는 적정한가? | ||
| 12 | 기계의 회전체(벨트·체인·날개등) 등에 방호덮개가 설치되었는가? | ||
| 13 | 이동대차 하부 바퀴에 구름방지 장치는 이상 없는가? | ||
| 14 |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 ||
| 15 |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적절한 작업발판 사용 및 보호구 착용 | ||
| 16 | 배수로 및 개구부 발빠짐 및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17 | 소화기·소화전·분전반·가스차단밸브 위치와 사용법은 숙지하였는가? | ||
| 18 | 소화기(적정 압력 및 약제 굳음 상태) 상태는 양호한가? | ||
| 19 |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선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 ||
| 20 | 누전차단기 작동(작동 스위치 누름)상태는 양호한가? | ||
| 21 | 전선·플러그·콘센트의 노후화 또는 절연 상태는 양호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