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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맞춤형복지제도 [대전] 2024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khjjang 추천 0 조회 755 24.03.29 1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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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1 08:43

    첫댓글 헐....대전은 2개월 이상부터 주네여!! 부러워여!!

  • 24.04.09 13:13

    내용 중 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2개월의 실근무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는 지급제외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한 기관에 연장이 되어 근무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계약종료로 퇴직금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는 방학이 주어지지 않아 1~2월 중 연가를 사용하기도하며, 정교사(1~12월)와 다르게 기간제교사는 3~익년 2월로 계약이 이루어져 실제로는 1~2월에는 제한적인(8시간 미만) 연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8시간 이상을 연가로 사용할 경우 당연히 맞춤형 복지비 지급 제외자가 되구요.

    인권위원회에 문의해보니 이는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춤형 복지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에서 또다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것이지요. 회계년도라는 이름하에 교육청 주무관의 판단에 따라 지급과 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고 맙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에 문의해보니 이번해는 이미 결재를 득한 상태라 내년에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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