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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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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노동자’로서의 성격은 일부 인정되며,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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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기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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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나?
• 공무원은 국가 혹은 지자체와의 공법적 관계에 의해 임용되며,
• 고용 계약이 아닌 ‘임용행위’로 근무하기 때문
→ 민간 기업처럼 해고,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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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기간제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 근로자로 간주됨
• 판례에 따라 공무원도 특정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바 있음
(예: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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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무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영역은 있음
• 공무원노조 설립 가능 (공무원노조법)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서는 보호 대상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노동법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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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는 일부 영역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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