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7.3.12 | (내역-1층 123호∼127호의 용도를 판매시설(상점)에서 판매시설(상점 | | 시설(유흥주점,39.90㎡), 지1층 139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 -학원)으로 변경) | | ,39.43㎡)→위락시설(유흥주점,39.43㎡), 지1층 140호 제2종근린생활 |
2008.10.7 | 건축과-21743(2008.10.7)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용도변경(내역-지하1층 | | 시설(일반음식점,39.42㎡)→위락시설(유흥주점,39.42㎡)] |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624.41㎡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 | 2011.12.23 | 도시개발과-10670(2011.12.23)호에 의거 건축물 표시변경[내역- 1층( |
| 반음식점) 2,765.03㎡로,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74.6㎡로, 운동시설 | | 113호) 판매시설(상점) 34.23㎡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4 |
| (체력단련장) 384.78㎡로 변경) | | .23㎡로 변경] |
2010.9.1 | 청소행정과 - 26039(2010.09.01)호에 의거 건축물 표시변경[내역 - 정 | 2011.12.29 | 도시개발과-10861(2011.12.29)호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내역-표제부 |
| 화조용량 : 부패탱크식 4000인용 → 5000인용] | | :지상1층 상점(2,847.79㎡)→상점(2,787.98㎡),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0.9.15 | 건축과-16452(2010.09.15)호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내역 - 지하1층 | | 일반음식점, 34.23㎡),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5.58㎡), 지 |
| 112호 일반음식점(91.13㎡) → 위락시설(유흥주점, 91.13㎡)] | | 상2층 상점(2,902.86㎡)→상점(2,862.1㎡),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 |
2010.12.15 | 건축과-22720(2010.12.15)호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내역 - 표제부 | | 식점, 40.76㎡)/전유부:지상1층 113호 상점(34.23㎡)→제2종근린생활 |
|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765.03㎡)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시설(일반음식점, 34.23㎡), 지상1층 131호 상점(25.58㎡)→제1종근 |
| 일반음식점, 2700.95㎡), 위락시설(유흥주점, 64.08㎡) / 전유부 : 지 | | 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5.58㎡),지상2층 222호 상점(40.76㎡)→제2 |
| 하1층 122호 일반음식점(61.92㎡), 소매점(2.16㎡) → 지하1층 122호 | | 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0.76㎡)] |
| 위락시설(유흥주점, 64.08㎡) ] | 2012.2.22 | 도시개발과-1525(2012.02.22)호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내역-표제부 |
2011.7.26 | 도시개발과-6048(2011.07.26)호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내역-표제부 | | :지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582.2㎡)→제2종근린생활시설 |
| :지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2700.95㎡)→위락시설(유흥주점 | | (일반음식점, 2656.6㎡), 운동시설(체력단련장, 384.78㎡)→운동시설 |
| ,118.75㎡),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2582.2㎡)/전유부:지1층 | | (체력단련장, 310.38㎡)/전유부:(지1층 103호) 운동시설(체력단련장 |
| 13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39.90㎡)→위락시설(유흥주점, | | , 37.2㎡)→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7.2㎡), (지1층104호) 운 |
| 39.90㎡), 지1층 138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39.90㎡)→위락 | | 동시설(체력단련장, 37.2㎡)→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