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제정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법률 제17907호(2021. 1.26)
2. 공포일자: 2021.1.26
3.시행일: 2022.1.27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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