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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6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장애인 보장구인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가 생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틀니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7월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에게 임프란트․틀니치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한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인 1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존 50만원(쌍둥이 이상은 70만원)에서 70만원(쌍둥이 이상은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해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보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