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가 이주를 하여 현재는 2가구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명도 기간이므로 명도기간이 끝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겠죠.
현재 시점에서 철거가 들어가지 않아 재산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신 분들이 많아 몇자 적어 봅니다.
이주해서 출입문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비록 철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오르고 건물 토지분에서 토지분만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건축이 진행 중인 둔촌주공아파트는 매년 9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세 문제에 따른 소송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를 두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퇴거하게 된 주택 또한 주택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을 이유로 퇴거하였을 경우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건축분쟁의 경우 과세당국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과세당국은 A아파트에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세대가 있다는 이유에서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을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이주를 미처 하지 못한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이주하여 자리를 비운 세대에도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집을 비운 세대들은 반발하면서 지속적인 이의를 과세당국에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번 재건축분쟁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과세대상이 될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 181조의 법령해석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건축분쟁에 대해서 법제처는 이미 퇴거한 세대에 대해서 주택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져선 안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답변의 이유로 법제처에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주택의 거주 여부 또는 건물의 노후정도 등과 관계업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지만 재건축 될 주택의 경우 곧 철거될 예정이기에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분양권만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이 같은 재건축 건물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재산세 청구는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