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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목장을 사랑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바보천사
수도권 납골당에 관한 자료 수도권 지역 납골당 시설에 관한 연구 - 수도권 및 충북 ․ 강원지역 사설납골당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박 명근(창원전문대 강사)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설 납골당 시설 조사 (1) 위치별 분류 (2) 건립시기별 분류 (3) 규모별 분류 (4) 운영주체상의 분류 (5) 설치시설상의 분류 3. 사설 납골당의 추모서비스 조사 (1) 종교단체 소속 납골당 (2) 공원묘지 소속 납골당 (3) 종중․문중 납골당 (4) 기업형 납골당 4. 사설 납골당의 운영실태 조사 (1) 안치비용 조사 (2) 안치기간 조사 (3) 기안치기수 조사 5. 문제점과 해결 방향 1. 들어가는 말 장사의 방법 선택에 있어서는 주어진 환경이 가장 큰 要因1)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듯이, 葬法 역시 주어진 환경에 맞게 선택된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는 野葬이 일반적인 장법이었는데, 이는 유랑생활에 가장 적합한 장법이었다. 현재도, 해군의 시신은 水葬4)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례행태는 시대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다. 현재 매장으로 인한 분묘의 면적이 지역개발이나 국토의 이용, 공공복리에 위협을 줄 만큼 그 폐해가 심각하다. 정부에서도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중이다. 이에 부응하듯, 화장 후 납골의 장례방법을 치루는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립(공립)납골당에 의해 주도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사설 납골당5)들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미비했다. 이 글에서는 그 실태조사와 분류를 통해 단지, 시립(공립)납골당에 비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 있는 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화장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도시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은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으로써 장례에 있어서도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장례 통계치의 변화는 최근 10년간 화장율은 2.5배가 증가했고, 화장 건수도 약 2.5배6)가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 시대의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 등에 적합한 장례방법으로써 화장이 선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화장 선택에 따른 납골의 수요도 증가해왔고, 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서울 밖의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충북 ․ 강원 일부포함7))에 여러 사설납골당들이 위치해있다. 이들의 최근 안치상황과 규모, 운영주체 등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예측되는 납골수요 증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에는 대략, 37개의 사설 납골당8)이 있다. 이 곳에 방문하여, 실재적인 통계치를 얻고, 운영자와 직원들의 의견들을 수집하고 시설들의 납골서비스와의 적합성들을 파악하고, 추모의 과정 등을 정리했다. 2. 사설 납골당 시설 조사(실태) 현재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설납골당의 수는 약 37개가 된다. 여기에는 허가된 납골당도 있고 아직 준공도 안된 납골당들이 있다. 총안치기수는 약 50만기에 이르고, 기봉안기수는 약 5.5만기로 추정된다9).
[표 110)]
(1) 위치에 따른 분류 경기도에 전체 사설납골당의 65%인 24개가 위치해 있는데, 특히 이중에는 고양시, 파주시 즉, 서울시장묘관리사업소 승화원(벽제화장장)에 인접해 있는 것이 10곳이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인 2,0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위치선정일 것이다. 여기에 납골당 건립상의 민원문제, 부지 선정문제 등을 추가하여 감안한다면 조금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 밖에는 남양주 ․ 양평에 위치한 곳이 4곳, 포천 ․ 연천 ․ 동두천에 위치한 곳이 3개소, 안성이 2개소, 안양 ․ 의왕에 위치한 곳이 2개소, 부천, 시흥, 화성이 각 1개소씩이다. 서울 ․ 인천에 각 4개소, 충북에 4개소, 강원도 춘천에 1개소가 위치해 있다. 전체 41개의 사설납골당 중 주거지역 및 시내에 인접해 위치한 곳은 경기지역의 1곳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 사찰 내에 위치하거나 주거지역과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용이한 곳은 상대적으로 서울의 4곳과 경기지역의 3곳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위치한 사설납골당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지역별 이용 편의상 사설납골당 구분11)] 위 표 2에서 각 지역기준 납골당의 안치가능기수12)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지역별 2004년 4월 현재 총안치가능기수 누계표]13)
위의 예측치와 서울시에서 예측한 앞으로의 년도별 화장예상기수를 기준으로 인천, 수원, 성남 각 화장장의 화장예상기수를 서울시 예상기수와 비례적용하여 보면, 앞으로의 각 지역에 예상되는 화장기수와 이에 대한 납골수요를 어느정도 예측가능하므로, 앞으로 각 지역의 화장 후 납골에 대한 사설납골당의 안치 수용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14)
[표 4 각 승화원 별 향후 화장기수 예상치15)]
예상치이지만, 위 표 4대로 산술치를 내면, 202지 서울 ․ 인천승화원에서 화장하게 될 구수는 약100만기를 넘게 되고, 수원 ․ 성남승화원에서는 약 40만기가 넘게 된다. 2003년 5월 1일 부로 서울시 추모의 집의 안치 자격16)이 생활보호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 보훈자 등으로 제한이 되면서, 사설납골당에 안치되는 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치가격 또한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안치기간도 시한부로 정해져 있다.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장묘시설 수급 및 정책방향연구. 김 경혜저>에서 납골의 미래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 관리주체를 민영화함으로써 요금을 현실화하여 장묘사업소 적자운영이 해소되면 사용요금을 기금화하여 독립적인 공기업형태로 가고자하는 것을 보면, 납골시설을 공공시설로만 이용토록 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에 부딪쳤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의 사설납골당의 장사시설로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건립시기별 분 (단위: 년)
[표 5 (미비된 2곳은 제외)] 논자가 납골당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던 1998년만 해도 납골당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납골당이라는 뜻조차 선뜻 떠올리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게다가 건물 내의 납골장 전체도 아니고, 하나의 사물함 정도로 만 보여졌던 것이 몇 백만원을 호가하다 보니, 처음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움 보다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게 했었다. 이때 1998년이 기점이 된 듯하다.17) 사설납골당들이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건립되기 시작했다. 1998년 이후부터 건축물로써의 납골당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전에 공원묘지 내의 일부였거나, 사찰 법당 내 혹은 종중 납골당에 국한 되었던 것이 독립된 건물로써의 납골당으로 건립되기 시작했다. SK그룹 故 최 종현씨께서 작고하시면서 화장을 유언하고, 1998년 당시 용미리 공동묘지가 약 8,000기가 유실되면서 매장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화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되었던 것도 이들 납골당들이 건립을 서두르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18) 이때부터 시립(공립)납골당의 화장수 납골당 안치수는 다음과 같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표 6 (1일 평균 시립납골당 안치 기수 변화)19)] 또 장사(葬事)에 대한 시민의식이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화장(火葬) 쪽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설납골당에 안치하는 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20)
[표 7 (수도권 지역 승화원 화장기수 변화)21)] 1999년을 기점으로 하루평균 수도권지역 화장 기수는 약 100건을 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지역 사설납골당들은 미루어왔던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여 1999년 이후로 전체 70%가 넘는 29개 납골당이 들어서게 된다. (3) 규모별 분류 1) 총안치기수별 분류 (단위: 기/개소)
[표 8 (각 지역 사설납골당 총안치기수별 분류)] 1,001 ~ 7,000기 이하의 총안치기수를 보유한 납골당이 12개소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10,001 ~ 20,000기 이하의 납골당과 1,000기이하의 납골당, 20,001 ~ 30,000기이하의 납골당, 30,001 ~ 50,000기이하의 납골당, 7,001 ~ 10,000기이하의 납골당과 50,000기가 넘는 납골당 순으로 되어있다. 각 순서별로 어떠한 납골당인지 알아보자.
[표 9 총 총안치기수별 사설납골당 소속 분류 ] 사찰에 건립한 납골당이 전체 37개소 중 24개로 가장 많으며, 총안치기수 기준으로는 각 규모별로 다양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형 납골당으로 7개소로, 30,001 ~ 50,000기이하와 20,001 ~ 30,000기이하의 납골당이 2개소, 1,001 ~ 7,000기이하, 10,001 ~ 20,000기이하, 50,001기가 초과되는 납골당이 각 1개소씩이었고, 공원묘지 소속 납골당이 3개소, 모두 1,001 ~ 7,000기이하이며, 종중 ․ 문중 납골당이 2개소, 교회에서 건립한 납골당이 1개소이다.
[표 10 각 소속별 안치가능기수] 사찰에 건립한 납골당의 안치가능기수가 전체 490,147기 중 약 65%에 이르는 317,884기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업형 납골당으로 전체의 33%인 163,516기이고, 공원묘지소속 납골당, 종중 ․ 문중 납골당, 교회소속 납골당 순으로 되어있다.
(단위: ㎡)
400 ~ 900㎡이하, 즉 120평에서 270평 이하의 납골당이 전체의 32.4%인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100㎡이하, 30평 이하 규모의 납골당이 7곳, 100 ~ 400㎡이하와 900 ~ 1,700㎡이하, 3,000㎡초과 규모의 납골당이 각 5곳, 나머지 3곳은 1,700 ~ 3,000㎡이하의 규모였다. 건물 전체크기가 1,000평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납골당이 5곳인데, 이중 4곳이 사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의외로 30평 이하의 납골당 건물 규모를 가진 곳도 7곳에 이른다. 이곳 7개소 중 사찰 3곳은 명부전이나 지장전 내에 유골을 모시며 곳이며, 교회소속 납골당과 종중 ․ 문중 납골당은 신도나, 가족, 문중을 위한 것이다. 나머지 1곳은 공원묘지 소속 납골당이다. 총 37개소 중 11곳 모두 사찰 내에 위치한 것으로써, 약 120 ~ 300평 정도의 연면적을 가진 납골당이다. 대부분 사찰 요사채가 아닌 별도로 건축한 건물을 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사찰 내 납골당들은 사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사찰 용지내에 납골당을 건립하였다. 이에 비해 기업형 납골당들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한 후 납골당을 건립한 관계로 총 안치기수에 비해 연면적이 사찰 내 납골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다.
[표 12 사설납골당 부지 면적 상 분류] 사찰 내 위치한 납골당들은 대부분 300평에서 5,000평의 대지를 납골당 부지로 하고 있다. 물론 이보다 더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 부지는 본디 목적의 사찰 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더 이상은 넓히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사찰 용지 모두를 납골당 부지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잔여 사찰 용지 중 일부를 앞으로 茶毘장으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 스님도 계셨다. 무엇보다 표상의 부지가 모두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문제는 앞으로 필요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크기인 2,000 ~ 7,000㎡이하 규모의 기업형 납골당들은 총안치기수가 20,000기에 가깝거나 30,000기를 넘는 경우이다. 이 또한 향후 부지확보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운영주체상의 분류 1) 사찰 내에 건립된 납골당은 사설납골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개소수 뿐만아니라 총안치기수, 기봉안기수, 안치가능기수, 시설규모 등 모든 측면에서 여타 사설납골당들에 비해 월등하다. 우리나라 초기 사설납골당 중 공원묘지 내 납골당 1곳, 종중 ․ 문중 납골당 2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찰 내 납골당들이 우리나라 사설납골당의 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흔히, 화장이 불교 전통적인 장례방법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러한 결과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수도권 각처에 있는 사찰 내 납골당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수도권 사찰 내 납골당 분포] 경기지역이 총 24개소 중 15곳으로 62,5%를 차지하고, 이중에서도 북서부지역 즉 고양, 파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 북서부지역이 9곳이며, 남서부지역 4곳, 북동부지역이 2곳이다. 그리고 서울이 4곳인데 이는 강남 1곳, 강서북부가 2곳, 강동북부가 1곳이다. 인천은 2곳 모두 강화지역이며, 충청북도가 2곳인데 음성과 충주지역이고, 강원도는 비교적 수도권과 가까운 춘천지역에 1곳이 있다.
다음은 각 사찰 내 납골당의 각 지역별 안치가능한 기수에 대한 것이다. (단위 : 기수)
[표 14 사찰 내 납골당 각 지역별 안치가능기수] 수도권 사찰 내 납골당의 안치가능기수는 총 325,130기(2004년 4월기준)이다. 이는 앞으로의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떻게 변하느겠느냐를 생각해보면,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고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다. 2) 천주교 소속납골당을 알아보기 이전에, 천주교는 교구로써 지역 관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도권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로써는 서울대교구, 인천대교구, 수원대교구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인천대교구 소속 납골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문 묘원’이며, 수원대교구 소속 납골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성공원묘원 유해봉안소’이다. 이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13 수도권 지역 천주교 소속 납골당 분류22)] 3) 기독교 교회에서 설치한 사설납골당은 아직 없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음 오산리 187-5번지에 위치한 오산리 기도원에 건립 중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교회가 설치하게 되는 납골당이 될 예정이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준공 전이지만, 원하는 유족들이 있을 경우, 임시 안치단을 마련하여 임시 안치 후, 2004년 6월 말에 완공이 되면, 다시 완공된 납골당으로 옮겨서 안치하게 된다고 한다. 약 70평(231㎡)의 단층 건물 8동으로 마련이될 이 납골당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신자 70만을 고려하여 건립하게 되는 납골당이라고 한다.
[표 14 수도권 지역 기독교 교회 소속 납골당] 4) 공원 묘지 소속 납골당은 수도권 내에 3곳으로 조사되었다. 3곳 모두 공원묘지 내에 소규모로 건립하였다. 묘지와 납골묘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납골당에 대한 소개나 시설 설치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흘하였다.
[표 15 수도권 내 공원묘지소속 납골당 분류]
[표 16 수도권 기업형납골당 지역별 분포 구분] 우리나라는 가족 간에도 각자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다. 고인의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누구나가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특히, 장례를 치룸에 있어서는 유가족 각자의 종교적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장 보다는 화장의 경우가 더 그러한데, 화장 후 납골의 장법을 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유가족들 간에 잦은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심지어는 葬地에 와서 까지 다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화장 후 납골이 불교적 장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설납골당의 경우에 각 납골당별 기안치기수를 보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납골당들의 기안치기수가 보다 오래된 여타 납골당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다 관심이가는 것은 기독교 전용 추모관이라고 광고하는 기업형 납골당도 2곳이나 된다. 이들 납골당들은 교회에서 건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설 납골당들이 사찰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해, 불자아닌 타 종교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차별화된 납골당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 : 기수)
(단위 : 기수)
(단위 : 기수)
[표 19 수도권 기업형 납골당 지역별 총안치기수 및 누계] 각 지역별 기업형 납골당들의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0 경기북서부 기업형 납골당 시설규모]
[표 21 경기남부 기업형 납골당 시설규모]
[표 22 경기북동부 및 충북 기업형 납골당 시설규모] 위에 열거한 기업형 납골당들은 유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장법으로써 화장 후 납골의 방법을 택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설납골당이라고 한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 납골당의 모범이 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설의 규모면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납골당인 타마영원 내의 미타마당과 엇비슷하다. 여러 다른점과 서로의 장 ․ 단점이 있지만, 미타마당이 1993년 3월말에 준공이 된 것과 견주어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형 납골당들은 시설규모를 떠나 미적관점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표 23 일본 다마영원 미타마당에 대한 개요]24) (5) 설치시설상의 분류 1) 납골당(추모관25)) : 추모관 건물 자체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법당 등 기존에 있는 건물(일부 혹은 전체)을 사용하는 경우 나. 새로이 추모관을 건립한 경우 다. 새로이 짓기 전에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표 24 사용하고 있는 납골당(추모관) 구분]
가. 법당 등 기존에 있는 건물(일부 혹은 전체)을 사용하는 경우는 총안치기수가 대략 1,000기 이하(1곳은 2,000기 임)인 소규모 납골당으로써 사찰의 신도 포교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명부전이나 지장전에 납골장을 비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 있다. 나. 새로이 추모관을 건립한 경우는 총 37개 납골당 중 27개소로써 약 73%가 이러한 경우이다. 사찰의 경우도 법당이 아닌 독립적인 납골당으로써 건립하였고(단, 추모관 내에 명부전 등 불단 등을 설치하여 안치하고자 하는 유족들이 부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소속 납골당은 교회 내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공동묘지 내에 설치하였다. 공원묘지 내 납골당은 여타 묘지나 납골묘에 속하는 부지외에 별도의 부지에 설치하였다. 기업형 납골당은 7개소 모두 신축한 건물이다. 다. 새로이 짓기 전에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4개소 모두 사찰 내에 위치한 납골당들이다. 소규모인 1곳의 납골당의 경우는 안치료가 무료(49재 등 재비용은 유료)로써 사찰 신도나 일반재가불자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고, 나머지 3개소는 모두 사찰부지내에 추모관(납골당)을 신축하던 중에 중단하여 임시안치단을 가건물에 설치하고 안치하고 있는 곳들이다. 2) 안치단 가. 안치단은 목재, 석재(대리석[인조대리석 포함], 화강석), 금속(브론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합성수지26) 등으로 만들어 졌으며, 앞면은 유리로하여 전면에서 보이도록 한 것도 있다. 또한 안치단이 한가지 종류인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나 디자인으로 차별화시킨 납골당도 있다.
[표 25 사설납골당 안치단 종류 구분]
[표 26 1종의 안치단을 설치한 납골당 분류]
[표 27 2종이상의 안치단을 설치한 납골당 분류] 또한, 안치단의 전면에서 유골함을 볼 수 있는 납골당과 그렇지 않은 납골당이 있는데, 앞면을 막아버려서 안치단 내부에 있는 유골함을 볼 수 없도록 설치한 납골당이 29개소로 다수이며, 나머지는 유리로 처리한 것과 다른 자재로 가려버린 것, 2종류를 설치한 곳이 1개소, 모두 앞면을 유리로 처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한 납골당이 6개소이다.
[표 28 투시형 안치단 여부 구분] 비투시형 안치단인 경우는 사찰의 경우가 20개소로 가장 많고, 이는 전체 사찰 내 납골당 중 거의 90%에 가깝다. 대개 사찰 내에 건립한 납골당들이다. 투시형 안치단인 경우의 사찰 내 납골당 4개소들은 추모관 건물자체를 모두 대리석으로 건립하여 기존의 법당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다. 기업형 납골당의 경우는 거의 70%가 앞면을 오픈한 상태로 전면에서 보여지게 하였다. 사찰 내 요사채처럼 나무로 된 건물이 없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브론즈, 화강암,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과 어울리는 유리를 사용하여 전면에서 유골함이 보이도록 하여, 한층더 밝은 느낌을 주고 있다. 2000년 4월에 준공된 용미리 제2추모의 집의 경우, 시립납골당 최초로 앞면을 유리로 사용한 투시형 안치단27)을 부분적으로 설치하였는데, 유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나. 추모관내 안치단은 두가지 유형로 나뉜다. 룸(room)식과 배열식이다. 룸식은 추모관내 안치단들이 각 층마다 한 공간내에 있지 않고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몇 개의 방처럼 구분되어져 3면의 벽에 붙어있는 형태이다. 배열식은 추모관 내 각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있어 벽과 내부에 장처럼 배열되어 있는 형태이다. 각 납골당 별 안치단 구조상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29 안치단 구조상 구분] 기업형 납골당은 총 6개소 중 4개소가 룸식으로 각 안치실 마다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고, 한가지 안치단만으로 설치한 곳도 있다. 4개소 중 2개소는 각 안치실 마다 다른 분위기와 각 안치단도 모두 다르다. 나머지 2곳은 동일한 안치단을 각 룸마다 설치하고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안치단이 있는 납골당을 선호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찰 내 납골당은 배열식이 24개소 중 70%인 17개소이다. 이는 납골당을 여타 사찰 부속시설처럼 한 공간안에 배열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한 공간 안에 배열되다보니, 안치단은 동일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묘지소속납골당은 3곳 중 2개소가 배열식이고, 1개소 만이 룸식으로 되어있다. 상대적으로 여타 2개소 보다는 납골당으로써 기능을 보다 더 갖춘 듯 보인다. 3) 예식실 및 제례실 : 사찰 내에 건립된 납골당들은 건물 내에 불단이나 부처님, 지장보살님 등을 모시고 안치시, 간략한 재(반혼재)를 올린다. 이와비슷하게, 공원묘지 소속납골당, 기업형 납골당들은 실내에 제례실이나 예식실 등을 안치단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있다. 사찰 내 납골당들은 안치 못지않게 고인에 대한 재(齋)을 중요시 여긴다. 보통 탈상(脫喪)하기 전의 재는 납골당내에 불단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고 탈상 시에는 대웅전 등 주법당에서 재를 올린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여타 납골당들에서는 재(齋)대신에 의전(儀典)행사를 하게된다. 4) 천창(top light), 자연채광창 등 중정 시스템 : 천장(top light)과 자연채광창은 자연 채광(採光)과 환기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써, 종래의 어둡고 적막하던 납골당의 이미지 대신,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추모관을 더욱 밝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천창은 적설량 50cm이상의 하중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 불시의 자연재해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5) 장애우, 노약자들을 위한 램프시스템 : 우리나라에는 장애우 수가 140만명28)이 넘는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1급, 2급) 만도 40만명(각 145,943명 ․ 279,607명)이 넘는다. 납골당 역시 사람이 다니는 장소이므로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03년에 동경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커다란 버스가 정차하더니, 약 10분간을 서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버스 차체가 한쪽으로 자동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았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우가 내리는 것이었다. 일본에 있는 장례관련 시설들은 대부분 장애우들을 위한 램프웨이, 리프트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시설들에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런 장애우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건립된 2곳의 사설납골당은 장애우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했다. 계단이 없는 램프웨이와 턱이 없는 출입구, 장애우 전용 승강기 등이다. 안성에 위치한 한 납골당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이 다녀간다고 한다. 꼭 장애우들만이 아니라도,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의 보행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음성에 위치한 사찰 내 납골당은 지상 3층 건물이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승강기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장애우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설치했다고 한다. 6) 출입통제시스템 : I ․ C 카드29)를 이용한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출입제어장치에 카드를 근접시켜 출입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여타 납골당과 차별화 시키고 있는 납골당은 2개소인데, 사찰 내 납골당 1개소와 기업형 납골당 1개소이다. 납골당 직원과 고인의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유족들 입장에서는 고인의 유골의 훼손의 가능성이 적다는 위안과 납골당 측은 관리상의 편리함이 있다고 한다. 7) 방재 시스템 : CCTV를 이용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납골당은 16곳으로, 사찰 내 납골당 11곳과 기업형 납골당 5곳이다. 납골당 각처에 CCTV를 설치해서, 720시간 동안의 영상을 보관할 수 있으며, 방범, 비상통보, 화재경보 등이 울리면, 사건 발생시 수분 내에 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하는 시스템으로써, 24시간 내내 납골당의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 8) 공조 시스템 : 공조 시스템으로는 자동 온도 ․ 습도조절 장치, 항온 ․ 항습 장치, 분진제거장치 등이 있다고 한다.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로써, 대부분의 납골당들이 광고지 상이나, 배포자료 등에 내용을 올리고 있으나, 대부분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사실상 방문객이 없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여, 실재로는 필요시에만 작동되고 있다. 9) 셔틀버스 :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납골당은 1개소30)뿐이다. 하루 2개의 코스로 각각 4회와 3회 운행이 된다. 10) 산골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1항 별표 2를 보면,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납골당과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은 의무적으로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해당되는 납골당은 전체 37개소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던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준공된 종교단체 소속 납골당(5개소)와 재단법인 소속 납골당(3개소), 종중 ․ 문중납골당(2개소)를 제외하고 총 27개소이지만, 실재적으로 산골시설을 설치한 납골당은 1개소31)뿐이다. 그러나, 사설납골당 내의 산골시설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11) 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 : 납골당은 죽은 자의 공간이면서도 산 자의 공간이기도 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죽은 자에게 안치시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산 자에게는 휴게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며 휴게시설이 부족하면, 납골당 분위기가 엄숙, 경건하지 못하고 혼잡스러울 수 밖에 없다. 납골당의 휴게시설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어야 유족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잠시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32). 사찰 내 납골당은 사찰 신도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 공원묘지 소속 납골당도 묘지 이용자들과 같이 사용하며, 종중 ․ 문중 납골당은 별도로 설치한 시설이 없으며, 기업형 납골당은 납골당만을 운영하므로 자체의 편의시설이 있다. 식당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휴게시설은 차이가 있었다. 12) 주차장 : 사설납골당의 위치적 설치제한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납골당은 거의 없다. 따라서 주차장의 중요성은 다른 단체보다도 더 하리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납골당 역시 성묘철에 방문객이 집중을 하다보니, 일시적으로 주차시설이 대규모로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일정한 주차공간만이 필요하다보니, 대규모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각 납골당들은 자체 주차시설과 상대적으로 시내보다는 주차장 외의 공간(도로변, 공터 등 납골당 주변의 여유공간)확보가 용이함으로, 성묘철에는 관계기관(경찰서, 주변 학교) 등에 협조를 얻어 이를 해결한다고 한다. 13) 기타 서비스 시설 : 납골당에서는 최초로 고인의 DNA를 고인의 입관 시에 유가족의 허락하에 추출하여 이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한 납골당에서 실시 중이다. 추출된 DNA는 캡슐에 담아져 안치단에 보관되고, 유족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게놈지도가 100% 완성된 상황에서, 각 유전자들과 단백질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암을 비롯한 여러질병과 노화의 메커니즘이 규명될 미래를 내다볼 때, 돌아가신 고인의 DNA는 훗날 후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전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시에 고인의 DNA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3. 사설 납골당의 추모서비스 조사 (1) 종교단체 소속 납골당 1) 사찰 내 납골당 가. 안치 전 ㄱ. 右繞三雜 : 석가 생존시 제자와 신도들이 석가에게 예배하고 나서 오른쪽 어깨를 부처님 쪽을 향하게 하고 3번 돌음으로써 부처님께 존경의 표시를 했다는 것을 불교의식화 한 것으로써, 원래 석가탄신일이나 큰 재(齋)가 있을 때 절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밤새도록 탑을 돌면서 부처님의 큰 뜻과 공덕을 기리며 소원을 빌었는데, 이를 계승하여 민속놀이화 된 것이 탑돌이다. 처음에는 순수한 불교의식으로 출발한 것이 나중에는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차차 민속놀이로 변천하였으며, 화장 후 납골시 고인에 대한 추모의식으로 발전하여 사찰 내 납골당인 고양시의 h납골당에서 불교신자의 경우에 이 불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ㄴ. 返魂齋33) : 반혼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그 혼을 집으로 도로 불러들인다는 의미인데, 이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행하는 고인을 위한 첫 번째 천도의식34)이다. 반혼재를 마친 후에 유가족들은 고인을 안치단에 납골하게 된다. 나. 안치 후 ㄱ. 三虞祭 : 장사 지낸 뒤에 세 번째 지내는 제사로써, 장례를 치루고 난 이틀 후 지내는 제사를 말는데, 요즘은 삼우제를 지낸 후에 바로 脫喪35)을 하는 경우도 있다. ㄴ. 七七齋 : 고인의 사망 날부터 49재까지 7번으로 나누어 7일 마다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ㄷ. 四十九齋 :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로써, 6세기경 중국에서 생겨난 의식으로 유교적인 祖靈崇拜 사상과 불교의 輪廻 사상이 절충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불교의식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齋를 올려 죽은 이가 그 동안에 불법을 깨닫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제례의식이다. 그래서 七七齋라고도 부르며, 이 49일간을 '中有' 또는 '中陰'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죽은 이가 생전의 業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인연, 즉 生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ㄹ. 朔望齋 : 매당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부처님께 고인의 보살핌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상은 사찰 내 납골당에서 대부분 제공하는 의식으로써 가족의 뜻에 따라 지낼 수도 있고 생략할 수 도 있다. 보통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인 재나 제사의 경우에는 30 ~ 50만원 수준이고, 49재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행한다고 하며, 최한 15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합동재는 한식, 백중, 추석, 설날의 경우에 행하며, 가족들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은 없다. 2) 교회 소속 납골당, 공원묘지 납골당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추모서비스는 없고, 유가족들 자체 내에서 행한다고 한다. 3) 종중 ․ 문중 납골당 : 종중 ․ 문중 전체에서 행하는 시제나, 합동제사의 경우 외에는 가족 자체 내에서 행한다. 4) 기업형 납골당 : 1개소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의장대의 의전 행사가 있어 고인의 안치 전에 행하나, 안치 후 납골당 자체에서, 사찰 내 납골당처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추모 서비스는 없고, 추모 공간(제례실), 예배실 등을 두어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설 납골당의 운영실태 조사 현재 납골 및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화장 및 납골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화장 및 납골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하려던 추모공원 예정지(약 5만 3천평)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황을 격다가, 화장터 건립을 조건으로 2002년 4월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가, 다시 2004년 4월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화장터 대신 추진하던 국가중앙의료원단지 건립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설 납골당의 중요성은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설납골당의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안치비용 조사 안치비용은 안치비와 관리비로 나뉜다. 안치단별 안치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만원)
[표 30 추모관 내 안치단별 안치비36)] 총 37개 수도권 내 사설납골당 중에서 개인단 기준으로 존재하는 안치비별 안치단은 총 52개가 있다. 이 중 200만원 대의 안치비가 23가지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300만원 대로 11가지이며, 100만원대가 8가지, 100만원 미만도 7가지이고 400만원 이상도 3가지나 된다. 400만원을 넘는 안치단에는 기업형 납골당에 2,000만원에 상당하는 것도 있다. 100만원 미만인 안치단 중 사찰에 소속된 곳은 안치비가 무료였지만, 49齋 등을 올려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공원묘지의 경우에는 3개소 중 2개소의 안치비가 각 31,000원과40,000원이다. 여타 납골당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단위 : 만원)
[표 31 부과되는 관리비별 구분] 관리비는 영구관리비와 1년, 5년, 30년, 50년, 100년 기준 등 여러 기간을 두고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구관리비와 1년 환산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또한 영구관리비와 기간별 관리비 2가지 중 선택하는 납골당도 있었다. 총 7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관리비가 없는 것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1년 기준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7곳, 1년에 3만원 미만이 6곳, 영구관리비를 받는 곳이 30만원대가 2곳, 50만원대가 2곳이었으며, 1년에 10만원을 부과하는 곳도 사찰 내 납골당 중 1곳이 있었다. (2) 안치기간 조사 2001년부터 최장 60년의 시한부 매장제가 시행되면서, 납골로 장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납골시설들이 영구적으로 안치를 하기 때문이다. 납골당의 경우에도 대부분 영구안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중에는 시한부로 안치하는 곳도 몇 개소가 되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개소)
[표 32 납골당 별 안치기간 기준 구분] 수도권 내 사설납골당 총 37개소 중,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36개소 중 34곳이 모두 영구적으로 안치를 한다고 한다. 나머지 2개소 중 1개소는 10년, 1개소는 30년을 한정으로 시한부안치를 한다고 한다. (3) 기안치기수 조사 (단위 : 기수)
[표 33 수도권 사설납골당 기안치기수 구분] 5,000기 이상 안치하고 있는 납골당은 전체 37개소 숭 2곳인데, 2곳 모두 기업형 납골당이다. 각 약 8,000기와 10,000기 정도를 안치하고 있다고한다. 안성시과 고양시에 위치한 이곳은 건립한지 약 1년과 3년이 경과된 곳으로써, 현재 시립납골당 이용제한 이후로, 하루 약 10건에서 20건 정도를 안치한다고 한다. 사찰 내 납골당의 경우에는 1,000기에서 3,000기 미만의 기수를 안치하고 있는 곳이 9곳으로 가장많은데, 대부분 불자들이 이용한다고 한다. 물론, 타 종교관도 함께 설치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자들이 이용한다고 한다. 공원묘지 소속 납골당의 경우, 2개소는 안치단의 여유가 거의없다. 각 200여개, 300여개의 잔여 안치단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2개소 모두 납골묘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여타 납골당의 총안치기수 대비 기안치기수 비중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표 34 납골당 별 기안치기수 비중] 30%미만의 안치율을 보인 곳이 전체 37개소 중 30곳으로 80%가 넘는다. 그리고 안치율이 70%넘는 곳은 사찰 내 납골당 2개소와 공원묘지 2개소, 총 4개소지만, 4곳 모두 사찰 내 신도들을 위한 곳이거나, 공원묘지 내 납골당으로써, 총 안치기수가 사찰 내 납골당 2개소 모두 1,000기 미만이고, 공원묘지 소속 납골당도 1,677기와 4,300기로 소규모의 납골당들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내 사설납골당들은 안치비율로 보면, 아직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단위 : 기)
[표 35 수도권 납골당 월 평균 안치기수37)] 위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총 37개소 중 월 100기 이상의 안치실적이 있는 납골당 6개소 중 4곳이 기업형 납골당이다.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조사해본 결과 안치기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설납골당들은 모두 시작부터 납골당전용으로 건립된 곳들이다. 상대적으로 여타 납골당들에 비해 추모관의 외관이 화려하고,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편의시설들이 넓고, 안치단의 종류도 다양했다. 주변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책로나 정원, 계류천 등을 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진입로 등 도로여건도 여타 납골당들에 비해 좋은 편이었다. 사찰 내 납골당 중 상위 2개소도 위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데, 고양시에 위치한 이 2개소는 건립부터 납골당 전용으로 지어진 사찰이었고, h납골당은 중생이 극락으로 갈 때 타고 간다는 반야용선 모양을 형상화하기 위해 연못위에 떠있는 배모양으로 추모관을 건립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추측컨데, 유가족 등 납골당의 잠재수요자들은 사설납골당 선택시 추모관의 외관, 안치단의 다양성, 휴게 ․ 편의 시설 등 시설적인 측면에 상당부분 고려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산속의 묘지, 공동묘지 등 일년에 한 두번 년중 행사로써 한식이나 명절에 성묘가는 멀고, 음침한 곳보다는 가깝고,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잇점으로 납골당을 택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여타 납골당들도 잠재수요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물의 외관이나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문제점과 해결 방향 (1) 高價의 안치 및 관리비용 사설납골당이 처음 소개되던 1990년대 후반에는 사설납골당 안치비는 평균적으로 200만원 선이었다. 이때에는 안치단의 가로, 세로 25×25cm의 공간에 유골함을 안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원이라는 것에, 안치하는 가족들까지도 안치시점에 의문을 내세울 정도였다.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단지 유골보관 공간만이 아닌 전체 납골당 이용에 대한 비용임을 대부분 이용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안치, 관리비용 외에 유골함 비용, 화장비용, 안치 후 齋 등의 의식시에 추가되는 비용 등을 합하면, 보통 400만원을 넘게 된다. 이 비용에 얼마를 더하면, 수도권 근처의 일부 매장비용과 비슷한 형편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공립납골당과 사설납골당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6 일본 동경지역 납골당 안치비 및 관리비38)] 일본의 대략적인 물가는 우리나라의 3~4배이다. 음식, 편의품 등의 가격, 1인당 GNP등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일본 동경도 시립납골당의 안치비용 및 관리비는 우리나라 시립납골당의 안치비용 및 관리비의 약 8배 수준이며, 사설납골당은 약 2배 수준이다. 안치기간을 고려하면, 더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립납골당은 안치비 및 관리비 수준은 낮은 편이며, 사설 납골당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된다. 2003년 9월에 일본 장례업협회 후지사와 지회의 임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들도 우리나라 사설 납골당의 안치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라고 했을 정도로 안치비용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안치된 기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안치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설납골당은 시립납골당의 안치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3년 5월 이후로 시립납골당 이용자격에 제한이 생기면서, 안치기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립장묘관리사업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기에 앞으로 시립납골당의 시설을 더 이상 고급화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39).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사설납골당들은 무리한 시설 확장보다는 기존의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인 안치 후 추모 모티브 제공의 부재 논자는 사설납골당에서 만 6년을 넘게 근무했다. (19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납골당을 가보아도, 유가족들이 안치 후에 기일이나, 재(齋) 등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방문하게되는 기회가 거의없다.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월등한 몇몇의 사설납골당이 있는데, 이곳에는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 외에, 장례를 치른 후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비교적 많기에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안치단 꾸미기 페스티벌 : 안치단은 단순히 유골함 만을 보관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사물함과 비슷하게 보이게 된다. 하지만, 작은 공간이지만, 어울리는 여러 장식 및 악세사리를 하게 되면, 유가족에게도 많은 위안을 줄 수 있게 되고, 안치단 전체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지루함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40). 또한 生花는 제한되고 造花만이지만, 납골당 복도, 로비 등에 비치되어 있는 화환이나 화분 등은 모두 방문객들이 추모 후에 놓고 간 것이라고 한다. ② 납골당 내 예배당 설치 : 주말마다 납골당 내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올리는데, 평균적으로 100여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③ 하늘 우체국운영 : 유가족 방문시 고인께 올리는 편지들이 하늘 우체통에 넣어지면, 정기적으로 모아서, ‘하늘로 보내는 편지’라는 간행물을 펴내어, 수록된 가족들에게 전해진다고 한다. ④ 사진, 그림 전시회 : 고인과의 옛적사진이나 고인이나 유가족과 관련된 그림 등을 추모관 내 여러 곳에 전시하여, 추모관이 고인의 안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유가족들이 평소에도 고인에 대한 추모와 문화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 ⑤ 정원가꾸기 행사 : 주변 정원에 있는 나무나 화분 등에는 모두 고인의 이름이나 가족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고인을 추모하러 오는 동시에 자신이 심은 수목들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하기위한 동기부여라고 한다.
(3) 중간 소개를 거치는 판매망 납골당에 대한 광고가 라디오에 처음 등장한 것은 작년 2003년부터의 일이다. 안성의 u납골당, 고양시의 h납골당, 강화의 p납골당 등이다. 이전 만해도 한식이나 추석 등 성묘철 즈음해서 일간지 광고에 그치던 수준에서 많이 발전한 것이다. 장례관련 용품이나 서비스 등은 공중파 광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물론 고가의 비용도 문제이다. 그리고 장례관련 시장에서 장례식장은 모든 용품과 서비스의 최종 제공처이다. 납골당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각 장례식장의 경우, 적어도 10개 이상의 납골당관련 전단이 비치되어있다. 자연스럽게 유가족들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소개를 부탁하게 되면서 납골당 안치비용은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간 소개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평소에 장례관련 용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혐오스런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함이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장례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비율이 40대 이하가 15%, 40 ~ 54세가 22%, 55세 이상이 44%를 넘고 있다고 한다41). 아직은 먼 일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지 않고서는, 거품으로만 생각되는 장례관련 가격들의 실질적인 현실화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납골당도 예외는 아니며, 이러한 중간 단계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잠재이용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4) 주변 지역의 민원 납골당은 장례관련 건물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의 여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면, 좁은 도로로 대형버스가 출입을 한다거나, 상복차림의 유가족들의 잦은 왕래, 소음, 혐오스런 이미지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납골당 측에서 도로를 넓힌다거나, 차단막을 친다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이 납골당의 부대 공간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한다. 예를 들면, 휴게실이나 대기실 등에 도서관을 설치한다거나, 평소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하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춘경사라는 사찰은 지하1층, 지상 7층 건물 중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평소에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 기도처, 회의실 등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5) 유가족들 간의 종교적 갈등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다종교 국가이다. 한 집안 내에 여러 종교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3일장을 치루는 데도, 독경과 찬양이 번갈아 가며, 들린다. 납골당도 마찬가지다. 대개 고인의 입관 후에 장사를 결정짓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갈등은 시작된다. 애써 화장 후 납골을 선택하더라도, 납골당에 와서까지, 사찰이어서 안 된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종교적인 공간에 납골당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구분이 필요하겠지만, 다종교가 혼재하는 현실과 유가족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접한 납골당을 선택하는 지역적인 한계를 감안해 볼 때, 사찰이나 교회 소속 납골당에서도 자체 신앙을 믿는 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종교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몇몇 납골당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안치단만 설치하였을 뿐, 타종교인을 위한 제단을 마련한 곳은 실질적으로 없다. (6) 안치기간의 보장 흔히 납골당에 대한 문의를 할 때 재해관련 보상이나, 건물의 내용연수에 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재적으로 이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설납골당은 없다. 특히, 건축물 자체적으로 노후화되는 것을 예방한다고 해도, 100년 이상을 현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일정 시일이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하며,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금을 사설납골당들이 적립을 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이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납골당 안치 및 관리비등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법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국가신용법(State Trust Laws)에서 추모공원 등의 기금적립에 있어 합법적인 장례관련업체로부터 운영 기금을 박탈한다고 해도, 기금조성으로 인해 부정행위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공권력에 준한 합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42). (7) 납골당의 지역적 한계 납골당을 선택함에 있어 유가족의 주거지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한 선택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먼 타 지방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는, 고인을 찾아뵙기가 쉽지 않게된다. 현재 대부분 사설납골당은 안치 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 선지급한 안치비용을 환불받기가 어렵다. 납골당 측에서도 이미 받은 금액을 환급해 주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지방에 있는 납골당들이 서로 협력체계를 갖추어 공간 이주시 발생하는 고인의 안치장소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미, 몇몇 사찰 내 납골당들은 서로 간의 납골당 이동시 추가 비용이 없도록 협약을 맺고 있다43). 현재 우리나라의 납골당은 유골의 안치기능 즉, 보관기능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용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능자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양이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각 납골당이 위치한 인근의 거주자들이 아니라, 주변의 도시 거주자들이었다. 장례식장과는 달리, 납골당은 이와 같이 잠재이용대상인 도시거주자들과의 위치상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직접적인 홍보를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예상 못한 상을 당한 유족들이 갑자기 장례를 생각하게되고, 화장을 선택하게 되면, 산골 아니면, 납골을 택하게 되는데, 주변에 납골당이 없으니, 평소에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장례식장의 안내로 낯선 납골당들을 소개 받게 된다. 발인날까지 짧은 시간 내에 선택을 하게 되니, 신중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연히 각 납골당의 특성이나 향후, 자신과 가족들이 처하게 될 상황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되고, 납골당의 외관, 가격이나 단순한 위치,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는 각 납골당의 잘못만은 아니다. 정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언젠가는 이 생을 마감하게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손실등에 집착하여,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감당하게 될 곤란함 등은 안중에도 없다. 도심에 위치하게 되면, 지금처럼 대규모로 지을 수도 없게되고, 이에 따른 해마다 반복되는 납골당 근처의 교통체증도 완화 될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납골당의 대형화는 유족들에게는 결국 이용상의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납골당 자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금융비용의 부담, 관리상의 부담 등이 대표적인데, 영구안치를 내세우고 있는 여러 납골당들은 이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도 문제인데, 현재 자체 납골당 운영에 급급한 실정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유골를 안치한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어져, 납골당 내 추모관 등의 건물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 법을 개정하여 납골도 시한부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유골들을 유택동산 등의 산골장소에 뿌리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안치기능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건립된 납골당들이 앞으로 무리없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책정된 안치비용에 걸맞는 추모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사물함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지인을 안치하고 그 후에라도 찾아 뵐 수 있게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골당이 분묘, 무덤과 다른 것은 협오감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안치된 영가와 연관된 여러 관련자들에게 어느 일정 정도의 책임이나, 권리 등을 부여함으로써 납골당 업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힘든 여건 등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함으로써 개인에게 치우쳐지게 되어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상당부분 없엘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은 차후 관련 납골당이 얻게되는 수익의 일부분을 배당받게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 등을 간구하여, 단지 망자의 안식처인 무덤으로써의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예는 단순한 일예일 뿐이지만, 우리나라에 건축물로써의 납골당이 들어선지 언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 단순이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납골된 유골이 계속 영구적으로 안치된다는 것도 앞으로 먼 미래를 고려해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보다 어찌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이나 법률의 입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허락으로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부흥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관습과 인습에 억눌려 수동적으로 장례를 치러왔던 것을 탈피하여 우리 자신들이 참여하여, 죽음 뒤의 장례 역시 우리가 참여하여 총체적인 우리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매장보다는 납골이 현실에 적합한 장법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