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동환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민법의 전체적 틀을 조금씩 잡아갈 수 있을 거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크게 수험적으로는 중요하지는 않은 거 같기는 하나,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책에서 강행규정과 단속법규의 관계를 단속법규가 강행규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포함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속법규의 요소인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모두 강행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효력규정은 무효가 되므로 그 결과에서 차이가 없지만, 단속규정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가 되므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제105조)라는 법리와 충돌이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강의생 없는 텅 빈 교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생생하게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즐거운 일이 더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녹는초콜릿님~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님께서 지적한내용이 별개설에서 포함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학설의 논거가 설득력이 확실하다면 과연 학설대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ㅎㅎ
즉, 학설은 수학적(논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각 학설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유연하게 학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신경쓰시면 아마 소화불량에 걸려 중도에 쓰려지실지도 모릅니다ㅎㅎ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