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과 장착대상을 적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주목받고있는
노후경유차도 같은 문제로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은 아니지만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많은 배출을 하기때문에
이 문제점을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계절관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6시~오후9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5등급의 화물차들이 노후경유차가 많다보니
운행제한이 걸리게되면 일하시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기위해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노후경유차란 오래되니 경유차를 뜻하기도 하며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양, 유해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구분을하여
환경에 제일 안좋은 영향을 주는쪽을 5등급으로 분류해놓았습니다
5등급의 차량에는 1km당 질소산화물과 탄소가 0.56g 되고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등을 장착하실수가 있으시답니다
매연저감장치란?
매연, 미세먼지 같은 배기가스를 덜 내뿜기 위해 개조하는 장치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매연을 여과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일정거리 주행후 매연의 발화온도 550도 이상이 되면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켜
매연을 연소하여 공해물질을 줄이는 장치를 말합니다
매연저감장치도 여러종류고 나뉘며 차량에 맞게
부착하는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부착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으로는
정부지원금의 경우로 개인이 직접신청할경우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국중소기업평가원을 통해 신청할경우
일정자격만 충족해도 90%까지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저감사업 대상여부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2. 저감수단 체약체결
3.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4.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5. 보조금 청구
6. 보조금 지급
신청을 통해 부착이 되면 45~75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 후 합격되면
환경개선 부담금 및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가되며
서울시 통행료 50%감면혜택도 주어진다는점 참고해주세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차량
-> 총 중량이 3.5톤미만으로서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km이상 운행
-> 총 중량이 3.5톤 초과로서 보증기간 또는 16,000km 이상 운행
-> 2005.12.30 이전차량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일반차량의 경우 설치 소요시간은 2시간
건설기계는 소요시간이 4시간으로 설치할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일 경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운전자분들께서는 꼭 부착을 하시고
다양한 혜택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