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납부세대를 말씀 드리기전 조합에서 온 문자 내용 설명 합니다
= 조합문자 =
조합원 입주 지정기간이 내일(05월29일) 로 종료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이후부터 모든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체료가 추가 부과 되오니 이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합에서 문자 온 것 관련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1) 분양잔금(30%) : 총 분양대금의 30% 입니다.
2) 중도금 후불이자 : 시공사에서 대납(많게는 6회차 까지) 한 이자 입니다.
3) 옵션 공사비 : 옵션 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입니다.
4) 시공사 정산 : 공사비 부가세, 사업비 금융비용, 이주비 금융비용 입니다.
5) 조합 사업비 : 조합 청산시까지 조합에서 사용할 금액 입니다.
6) 선수 관리비 :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입니다.
7) 중도금 : 은행에서 대납한 금액 입니다.
1)~6) 항목은 05월 29일까지 정산을 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책자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1조 조합원 분양의 ⑨ 항목 내용에 의거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2015.05.29) “갑”인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금(연체료 포함)을
전액 완제 되지 않은 금액분에 대하여 대여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갑”의 조합원은 “을”(시공사) 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추가로 입주지정기간은
조합에서 재건축 소식지(03월18일자)로 각각 조합원에게 통보 하였으며
조합 홈페이지(03월 20일자)에 게시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 참조요)
입주지정기간은 총회책자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제6장 준공인가 및 입주 등
제42조 (입주 등)
① 항목에
입주기간이 확정되기전에 미리 갑(조합) 과 을(시공사)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30일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 및 입주기간(30일 이내)을 지정 하여
계약자 등에 통지 하기로 하며
을(시공사) 은 입주시 필요한 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7) 항목에 중도금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부분 관련 07월 12일까지 연장 되었다고는 하나
보증인인 시공사는 연대 보증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은행에서는 07월 12일까지 연장 해주는 대신에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개별적으로 납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중도금 대출이자는 현 담보대출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추정 됩니다)
(여러말 할 것 없이 은행에 확인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모든 정산금액을 납부 하신분은 위에 열거한 모든 사항에서
자유로울 질수 있다는 것이며
정산하지 않은 분들은 추가적인 연체료를 내야 된다는 이론 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5월29일까지 잔금 납부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하시지요 !!!!!!
즉 잔금납부는 입주에 관계 없이 조합원의 정산금액을 모두 완납 하신 분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인지라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제가 처음 예상 했던대로 인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월 29일까지 약 600여세대 이상이 완납 할 것으로 추정되며
6월말까지는 약 1000여세대가 넘을 것으로 감히 말씀 드려 봅니다.
여러 곳의 소문으로는 25세대니, 80세대니, 100세대니 하는 소문도 있었으나
그것은 결국 모두 소문으로만 끝났네요.
참고로
저도 잔금은 완납한 상태며 입주는 지금 사는곳 마무리 되는데로 입주 할 것입니다.
선 입주 하신 모든 세대분들 축하 드리며
곧 입주해서 좋은 이웃되어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초(정확히 6월 4일) 국공유지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조합과 부산시의 소송건으로 꼭 승소해서 조합원들에게 기쁨이 되는일(승소)
있도록 간절히 기원 합니다.
위에 글에 대한 내용은 조합(조합문자 포함)과 조합게시판, 재건축 소식지,총회책자 그리고 알고 있는 상식을 근거로 작성한 내용임을 밝혀 드립니다.
모든 저작권은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입주자모임(http://cafe.daum.net/hill-weve)'에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의 그림 및 내용은 허가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