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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1호, 2014.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
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31.>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31.>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31.>
④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31.>
제4조(안전인증의 신청)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회로 도면
3. 부품 명세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6. 동일한 전기용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개정 2014.7.31.>
1. 해당 전기용품
2.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 중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또는 제25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제5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① 안전인증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특성상 제품시험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시험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에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①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시험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6조의3(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인증)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4.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전기준
제7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1. 해당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9.30.>
⑤ 삭제 <2011.9.30.>
⑥ 삭제 <2011.9.30.>
⑦ 삭제 <2011.9.30.>
제7조의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품시험의 결과서와 해당 전기용품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제품시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범위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3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2.6.27.>
3.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시험을 한 경우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
제9조(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등)①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외의 것으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10조(안전인증 시의 조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제11조(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검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전기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제13조(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거나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된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제14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31.>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전체에 대한 제품고유번호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4.7.31.>
제15조(안전인증의 표시등)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1.>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군별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4. 업무수행 범위
⑦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18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①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19조(안전확인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이하 "안전확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2.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시험결과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동일한 전기용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④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 자(해당 안전확인 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서에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그 전기용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4.7.31.>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이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19조의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19조의3(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확인시험의 실시)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4.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전기준
제20조(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1. 해당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9.30.>
⑤ 삭제 <2011.9.30.>
⑥ 삭제 <2011.9.30.>
⑦ 삭제 <2011.9.30.>
제20조의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31.>
제21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3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2.6.27.>
3.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시험을 한 경우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영 제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
제22조(안전확인신고등의 변경신고 등)①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1.>
1.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2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1.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2제2항의 제품시험의 결과서를 포함한다)
3. 제19조제3항·제5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제23조의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의 품목별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소재지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4. 업무수행 범위
⑦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의4(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31.>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전체에 대한 제품고유번호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4.7.31.>
제25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31.>
②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25조의2(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31.>
제25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5조의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25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3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제25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1. 제품 설명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격(定格)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3.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25조의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의7(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법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6조 삭제 <2011.9.30.>
제27조(이행계획서 등)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및 모델명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결함의 시정 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 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명령 이행 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 실태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4.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31.>
③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 소속의 전기용품 안전 분야와 관련된 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12.>
④ 위원회는 안전기준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31.>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2.12.>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1호, 2014.7.31.>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담요 및 매트(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7호도목의 개정규정 중 주방용 전동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2. 별표 3 제7호로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3. 별표 3 제7호모목의 개정규정 중 전격 살충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4. 별표 3 제7호보목의 개정규정 중 별표 3 제7호도목부터 모복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5. 별표 3 제10호러목의 개정규정
6. 별표 3 제10호머목의 개정규정
7. 별표 3 제10호버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10호러목 및 머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관한 부분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의2 제7호하목의 개정규정 중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2. 별표 3의2 제7호거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7호하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3. 별표 3의2 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전동공구(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4. 별표 3의2 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 중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하며,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5. 별표 3의2 제10호서목의 개정규정 중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하며,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6. 별표 3의2 제10호저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10호카목 및 서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제5조(앰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앰프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0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제2조제2호 관련)
[별표 0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3항 관련)
[별표 0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사항(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0]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5] 안전인증번호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제6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7]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의 표시 방법 (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6제1항 관련)
[별표 8]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6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7 관련)
[별표 9]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서식 03]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면제확인 신청서
[서식 06]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서식 07]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476호, 2014.07.16]
제4조(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삭제 <2011.9.22.>
2. 수입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22.>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하거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6.>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4.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안전확인시험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