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차입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하거나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부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 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 집행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2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을 검토·조정하여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사업자금과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재보험금은 사업자금과장이 법 제20조 및 법 제23조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사유,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1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1월 30일까지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여유자금 등의 운용 및 기금자산 관리
① 여유자금 또는 단기자금(이하 "여유자금등"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등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등 운용계획은 예치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및 자금운용의 기준수익률·목표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사업자금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기금의 평가
①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장 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금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외부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의 선정,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사업자금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업자금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기금수탁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수입계산서 및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금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 등에 전송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