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사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드림라인(주)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구속하는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부당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사용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내용도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하여 박탈하므로 장기계약 고객과 단기계약 고객 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 시정조치토록 했다.
예를 들어 5년 약정 할인율은 20%, 2년 약정 할인율은 15%인 경우, 5년간 약정했다가 2년 6개월만 사용한 고객은 사용개월 수×15%(2년 약정 할인율)만큼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하고도 5%만을 할인받는 셈이어서 2년 약정한 고객의 15% 할인율보다 오히려 낮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이같은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