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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허가대상 : (9→1 방향 시설군으로의 변경)
― 신고대상 : (1→9 방향 시설군으로의 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대상(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관련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건축지도)
○ 처리기간 : 3일~5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별지6호)
○ 수 수 료 : 3,000~2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도시디자인과,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3.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업무처리 흐름도
○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접수 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5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신청서 양식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문의 : 도시디자인과(건축지도) ☎ 639-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