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단속현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상태로 적발되어,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변론하여 검사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갑 등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고, 2차 술자리에서 이미 만취한 상태가 되었음.
2. 갑은 만취한 상태의 의뢰인을 의뢰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갑이 직접 운전하여 자신의 집쪽으로 이동하였고,
그러던 중, 전방 약 100여미터 교차로 부근에서 경찰음주단속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3. 갑은 곧바로 자동차를 후진하여, 조수석에 의뢰인을 남겨둔 채 도주해버렸고, 그 모습을 목격한 음주단속 경찰관들이 쫓아와 조수석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의뢰인을 붙잡았음.
4.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서 후진을 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의뢰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만취상태인 0.2%로 측정되었음.
5. 경찰은 의뢰인이 사건당일 혼자서 혈중알콜농동 0.2%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무렵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음.
변론 진행
1.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의뢰인을 차량에 버리고 도주한 갑과 의뢰인이 사건당일 전화통화를 하였던 휴대폰 기지국 발, 수신내역, 갑의 증인진술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즉,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주장에 터잡아,
만약 의뢰인의 주장처럼, 갑이 의뢰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주변 방범용 CCTV에 갑과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었을 것이며, 갑이 의뢰인을 음주단속 현장에 버리고 도주할 무렵 의뢰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무렵 휴대폰 기지국 발수신 내역을 살펴보면 갑이 의뢰인 주변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정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로, 사건당일 정확히 얼굴식별은 되지 않지만,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남아 있어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인근에서 갑과 을이 전화통화를 수차례 한 흔적이 남아 있는 휴대폰 기지국 발, 수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은 갑을 설득하여, 사건당일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갑이었다는 사정을 사실확인하여 주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를 징구받았습니다.
5.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같이 수집한 증거들을 터잡아,
만약 의뢰인이 사건당일 혼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에 조수석에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CCTV 영상에 의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확인되었는바 사건당시 최소 2명이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갑이 음주단속 현장 인근에서 단속시점 무렵에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내역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주장처럼 갑이 사건당일 차량을 운행하고서 의뢰인을 조수석에 버려두고 도주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점,
갑이 굳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당일 본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주장대로, 갑이 사건당일 의뢰인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였다가 전방에 음주단속현장을 목격하자 의뢰인을 조수석에다 버려두고 인근 산속으로 도주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의뢰인이 사건당일 혼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변론하였습니다.
6. 즉,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① 의뢰인이 직접 운행하여 음주단속 현장까지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 내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② 사건당시 의뢰인의 차량에 의뢰인만 있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범인으로 특정하였지만,
피의자(의뢰인)이 확보한 CCTV영상에서 사건당일 반사판이 부착된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의뢰인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③ 피의자 심문 당시 함께 출석했던 갑도 갑자기 배변이 급하여 차량을 급하게 후진시켜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배변을 보고 돌아왔더니 의뢰인과 의뢰인의 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사건 당일, 갑의 휴대폰 발신내역 및 휴대폰 기지국을 조회해본 결과,
그 발신지역이 음주단속현장 인근에 있던 휴대폰 기지국임이 확인이 되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 가지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거나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어 보안수사를 요청한 다음, 직접 갑과 의뢰인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한 다음,
의뢰인의 변소 주장처럼, 갑이 사건당일 의뢰인의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단속현장을 목격하자 의뢰인을 버려두고 도주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는바,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행정적인 제재인 면허취소처분도 면하게 되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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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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