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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일때) | 495,879원 | 844,335원 | 1,092,274원 | 1,340,214 | 1,588,154 |
▲최저생계비 기준
실제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수입은 없고 집은 월세로 있고 자식이 1명인데 자식은 타지에서 직장생활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앞서 재산부분은 계산불과라고 이미 설명했으니 이 부분은 빼고 소득인정액만 보겠습니다
돈 벌고 있는 자식이 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위에 표에 3인 가구 1,092,274 - 본인 소득 800,000=차액 292,274만큼 생계비를 지원받는다는 의미
단 재산상태를 관할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임으로 될지 안 될지는 신청해봐야 알 것임 (보건복지콜센터 ☎ 129)
이 부분이 의외로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아는 분이 있다면 인맥을 이용하세요. 이는 불법은 조장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사는 분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복지사에게 부탁한다면 더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챙겨줄 수 있는 거지요
복지혜택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어차피 공식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담당복지과 직원이 조사를 해서 위에 심사를 올리는 거라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힘든 사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웃이나 통장님이 계시면 부탁을 해도 됩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이웃에서 도와주셔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소득・ 재산 확인서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는 해당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좀더 혜택을 넓혀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연도확인
▸ [2017.11월부터적용] ①② 동시에 만족한다면 위에 부양의무자 조건은 무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무조건인정
① 수급자 :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
(20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부모와 자녀
▸ [2019.1월부터적용]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
된 경우
▸ [2022.1월부터적용]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