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시설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가스시설공사업 1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해야 할 과정과 그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라면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부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한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하는 출자좌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00만원 가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 할 경우 5000만원 가량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의 기술자 배치 되어야 합니다.
가, 나, 다 항목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각 1명씩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 항목에 해당 되는 기술자는 가스산업기사 이사의 자격을 보유 하며
가스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가스 경력 업무가 있다면, 경력인정이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련 회사의 재직증명서등을 통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절차 : 장비
필수 보유 장비가 있고, 해당 장비들은 모두 보유 하고 있습니다.
리스나 임대는 인정 되지 않고,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1종 접수처 : 사업장 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