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는 혜택 보장 측면*등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확대 필요
* 64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속 납부한 경우에도 65세 이후 이직시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ㅇ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도 기여 가능
3. 향후계획
ㅇ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2012년 하반기)
정부는 또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에도 생활 안정과 함께 경력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65세 이상이면 자격을 잃었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65세가 넘었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라면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2012.6.28]